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1381 선고일 2008.03.13

증권사가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된 주식부터 출고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함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19,7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43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1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쪽 17~18행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내지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한화증권 여의도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로서 그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정도는 처벌법규의 위임에서 요구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급부영역에서보다는 엄격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상장주식의 양도 중 어떠한 거래량이나 거래가액 범위의 양도가 이 사건 법류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류조항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과세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양도로서, 여기에는 양도인 소유의 총 주식 수나 주식 시가총액 ․ 양도 주식 수 ․ 양도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주가가 급등 ․ 급락하는 등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 양도주식의 개념은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12항, 제13항 제3호 ․ 제4호, 제14항 및 상장의 일반적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류조항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의 거래량이나 거래가액은 적어도 그 재산적 비중이 낮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 등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배경 및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4헌바32, 2005헌바63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합계 516,350,000원으로서 본세의 76%나 되는 점, 1999년 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확대하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나 처분청에서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법인세신고서를 접수하고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을 알리고 신고안내를 하는 등 첫 과세대상자가 된 납세자에게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세무조사사전통지서만 보내고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