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익금누락액 동액 상당의 금전적・경제적 이익이 대표자에게 현실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현실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행한 부분은 적법함.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익금누락액 동액 상당의 금전적・경제적 이익이 대표자에게 현실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현실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행한 부분은 적법함.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003. 2. 28.자 3억 원은 ○○섬유의 단기차입금 3억 원의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위 3억 원은 회계처리만 회사 보유 현금으로 기장되었을 뿐 실제 부동산매각대금의 일부인 3억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3억 원은 사내유보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지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3억 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섬유는 담보부족으로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없어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2003. 3. 5. 3억 원 및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했는데,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소멸시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은 구상금 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4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소득처분 금액 중 3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의 정당성 여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섬유는 그 명의로 2002. 6. 19.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 상환의 회계처리를 2003. 2. 28.자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단기차입금 3억 원, (대변) 현금 3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섬유의 현금보유액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 갑2, 3호증, 갑4호증의 1~3, 갑14, 20, 21호증, 을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2002.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03. 2. 2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21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억원짜리 수표 3장(○○은행 바가27164314~6)을 위 2002. 6. 19.자 대출금 3억 원의 입금계좌(계좌번호: 006-51-0324-789)에 입금한 사실, ○○섬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2. 3. 31. 현재 216,619원이고, 2003. 3. 31. 현재 69,902,492원인 사실, ○○섬유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섬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자 2003.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가 2002. 6. 19.자 대출금 3억 원을 ○○은행에 상환할 당시 자금난으로 폐업을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외에 3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받은 위 3억 원 상당의 수표가 위 2002. 6. 19.자 대출금이 입금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동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위 3억 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소득처분 금액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의 정당성 여부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한 7억 7,267만 원 중 전항의 3억 원 및 사용처 미소명액 2,26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초 그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섬유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아가 위 금원을 가산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4억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현실귀속을 이유로 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먼저 처분사유의 변경의 가부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갑2, 5, 6, 8~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섬유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각 모두 누적된 적자로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을 회생시키고자 한 사실, 원고는 ○○은행 으로부터 2000. 12. 28.에 3억 원(계좌번화: 223-011481-32-00014), 2002. 7. 26.에 1억 5,000만 원(계좌번호: 223-011481-32-00021)을 각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금은 대부분 별지 3 대출금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위 2000. 12. 28.자 대출금 3억 원은 <3억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 1) > ①~⑩란 기재(인출금액 합계 302,559,253원)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101,172,896원은 <1억 5,000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 2) > ①~ 란 기재와 같이 각 인출되어 ○○엔지니어링의 외상대금 및 이자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엔지니어링의 회계장부상 318,959,253원 3) 은 대표이사(원고) 일시 가수금으로, 102,172,896원(갑12호증의 ①~ 란 기재 금액의 합계 4))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원고) 일시 가수금으로 각 계상되었으나, ○○섬유는 위 2000. 12. 28.자 대출금 3억 원 및 2002. 7. 26.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행한 바 없는 사실,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각대금(31억 5,000만 원)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14억 6,000만 원)과의 차액 16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누락시킨 사실,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3억 원은 2003. 3. 5. 위 2000. 12. 28.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은행 ○○지점 223-011481-32-00014)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03. 3. 5. 위 2002. 7. 26.자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은행 ○○지점 223-011481-32-00021)에 입금된 사실, ○○섬유는 2003. 6.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엔지니어링에게 대여한 7억 9,133만 원 5) 의 채무와 원고에게 대여한 4억 5,000만 원 6) 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14억 6,000만 원만 계상하여 그 차액인 16억 9,000만 원만큼의 익금을 누락시킨 채 그 익금누락액 중 4억 5,000만 원이 거의 대부분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와 같은 익금누락액 사용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엔지니어링이 함에 있어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원고)로부터의 가수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는 하였지만, ○○섬유가 원고 내지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의 계정별 원장상 가수금 항목으로의 회계처리만으로는 ○○섬유의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법인의 순자산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동 금원은 법적으로는 ○○섬유가 하등 변제할 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의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섬유의 익금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4억 5,000만원이 ○○섬유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섬유의 장부외 소득을 수령하고 장부외 예금을 사실상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운영으로 인한 경영수익에 대하여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은행에 대한 합계 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에 사용된 후 그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귀속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섬유로부터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은 사외유출된 다음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라는 형태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경제적 이익이 현실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의 현실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행한 부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섬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은행에 대한 합계 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이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섬유가 위 4억 5,000만 원의 대위변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원고의 ○○섬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한 점에 비추어 ○○섬유가 원고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簿外)채권으로라도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185,665,505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85,665,5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85,665,50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법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9호증(이○○ 통장사본)에 기재된 2000. 12. 28.부터 2001. 3. 30.까지의 입․출금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 갑 10호증(이○○ 통장사본)에 기재된 2002. 5. 22.부터 2002. 9. 12.까지의 입․출금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 갑 11호증(개인명의 차입금 사용내역 증빙)의 ①란 기재 1,120,433,644원(2000년 12월말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 잔액) 중 위 3억 원 대출일인 2000. 12. 28.자 같은 가수금으로 4회에 결쳐 인출된 합계 221,959,253(= 101,683,253 + 5,276,000 + 100,000,000 + 15,000,000)원과 갑 11호증의 ②~⑩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 4)
○○엔지니어링의 회계장부인 갑12호증의 ①~⑨, ⑪~ 란 기재 금액에 대한 장부계상 일시및 금액이 위 <1억 5,000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의 각 같은 란 기재 인출 일시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다만 갑12호증의 ⑩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만 그 장부계상 일시 (2002. 8. 5.)및 금액(1,100만 원)이 위 <1억 5,000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의 ⑩란 기재 인출 일시(2002. 7. 29.)및 금액(1,000만 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섬유가 ○○엔지니어링의 부외(簿外)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7억 1,103만 원, ○○엔지니어링에게 대여한 1억 8,030만 원, 합계 8억 9,133만 원에서 ○○엔지니어링이 2003. 1. 27. ○○섬유에 상환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 6)
○○섬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원고 명의의 2000. 12. 28.자 대출금(3억 원)채무 및 2002. 7. 26.자 대출금(1억 5,000만 원)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된 금액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