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시가로 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의 의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매도일인 2000.7.26.이고 최종적으로 주식 교환계약이 확정된 2000.7.25.이 아님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시가로 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의 의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매도일인 2000.7.26.이고 최종적으로 주식 교환계약이 확정된 2000.7.25.이 아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4.11.10. 한 2000 사업연도 증권거래세 1,327,856,723원의 부과처분 중 1,296,620,364원을 초과하는 부분(31,236,359원)과 2006.2.13.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844,375,761원의 부과처분 중 3,901,365,527원을 초과하는 부분(2,943,010,234원)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중 증권거래세 31,236,360원은 31,236,35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31,236,359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2004.11.10.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과처분 이후 2006.2.1.과 2006.2.13. 2회에 걸쳐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2006.12.14.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감액경정 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인세에 대하여는 2006.2.1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8째줄 다음에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06.2.1. 24,624,899,3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후 2006.2.13. 다시 25,435,758,533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경정내역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쪽 9째줄의 “바”를 “사”고치며, 제8쪽의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에 관한 판단” 이하(별지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4조 제3호), 법인세법은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업회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를 유추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시가’가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1차 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차 처분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가액이 원고 등과 ○○○ 사이에 1주당 390,000원으로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 부과한 것인데, 설령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 등과 ○○○ 사이에 이 사건 ○○○○○○○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9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1차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양도일을 2000.7.25. 이라고 본 후, 이 사건 ○○○○○○○ 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7.25.의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인 1주당 346,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등의 세액으로 1차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0.7.26.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범위는 법인세가 2006.2.13.자 25,435,758,533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의 잔액인 6,844,375,761원에서 초과 고지액 2,943,010,234원[법인세 초과분 1,582,263,567원{5,650,941,310원(이 사건 ○○○○○○○ 주식의 2000.7.25. 기준 1주당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인 34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액 409,123,727,332원과 이 사건 ○○○○○○○ 주식의 2000.7.26. 기준 1주당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인 33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액 403,444,389,332원의 차액 5,679,338,000원 - 증권거래세 추납분 손금 추인액 28,396,690원) × 법인세율 0.28, 원 미만 반올림} + 가산세액 초과분 1,360,746,667원{부당과소 가산세 316,452,713원(미납세액 1,582,263,567원 × 세율 0.2, 원 미만 버림) + 미납부 가산세 1,044,293,954원(미납세액 1,582,263,567원 × 미납일수 1,320일 × 세율0.000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세액인 3,901,365,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증권거래세가 2004.11.10.자 1,524,199,550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잔액인 1,327,856,723원에서 초과 고지액 31,236,359원{증권거래세 초과분 28,396,690원(이 사건 ○○○○○○○ 주식의 2000.7.25. 기준 1주당 증권거래세 거래가격인 34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액 409,123,727,332원과 이 사건 ○○○○○○○ 주식의 2000.7.26. 기준 1주당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인 33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액 403,444,389,332원의 차액 5,679,338,000원 × 증권거래세율 0.005) + 가산세액 2,839,669원(미납세액 28,396,690원 × 가산세율 0.1)}을 공제한 세액인 1,296,620,3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11.10. 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2006.2.13.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구 증권거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 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법인세 부과처분 경정내역 연번 고지일자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증감액) 1 신고
2001. 3. 23. 3,279,782,094원 2 1차 경정
2004. 11. 10. 24,482,212,515원 21,202,430,421원 3 2차 경정
2006. 2. 1. 24,624,899,330원 142,686,815원 4 3차 경정
2006. 2. 13. 25,435,758,533원 810,859,203원 5 4차 경정
2006. 12. 14. 6,844,375,761원 -18,591,382,772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35 (2007.07.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10.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2,943,010,234원 및 증권거래세 31,236,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 29. 대통령령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72조(자산의취득가액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 8. 대통령령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생산품(이하 이조에서 "상품 등"이라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구입의 의사를 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2000.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주권에대한증권거래세의과세표준은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정한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끝.
-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8개 법인과 개인 조○○(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닷컴 주식회사(이하 ‘○○○닷컴’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약 47.85%(74,993,052주, 이하 ‘양도인들 소유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면서 ○○○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 ○○○와 2000. 3월경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에 일괄 양도하는 협상을 하였고, 2000. 6. 6. 거래조건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0. 6. 15.에는 주식구매계약이, 2000. 7. 25.에는 부속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양도인들과 ○○○ 사이에 2000. 6. 6. 합의된 내용은, ○○○닷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30%와 □□□□텔레콤 주식 7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원고, ○○건설 주식회사, 조○○, 주식회사 □□(2001. 7. 30. ○○개발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됨), A○○그룹}는 ○○○닷컴 주식을 1주당 40,000원에 매도하고, □□□□텔레콤 주식의 가격을 390,000원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 9.75로 하며, ○○○닷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B○○ 그룹)는 ○○○닷컴 주식을 1주당 37,000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양도인들을 대표한 조○○과 ○○○를 대표한 ○○○의 부사장 성○○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2000. 6. 8. 조○○과 원고를 포함한 ○○그룹측이 A○○ 그룹과 B○○ 그룹으로부터 경영권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300억 원에 해당하는 □□□□텔레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다(30,000,000,000원÷76,923주≒390,000원).
(3) 양도인들과 ○○○ 사이에 2000. 6. 15.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의 내용은, ○○○가 양도인들에게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대가로 현금 합계 748,728,282,200원(25%), 약속어음 합계 972,876,608,801원(35%),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고 한다) 주식합계 3,024,379주(40%)를 지급하고,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5,969,464,239원의 지급과 □□□□텔레콤 주식 856,608주를 양도받는 것이었다.
(4) 2000. 7. 25.자 부속계약의 내용은, 양도인들 소유 주식 양도대금에서 □□□□텔레콤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40%)과 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60%)은 그대로 하되, 현금 중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과 국내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텔레콤 주식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 ○○○닷컴의 01*PCS 가입자수 등 자산실사결과에 따른 ○○○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총 손해배상액을 280,875,517,412원으로 하고, 그 중 13,499,999,998원은 현금(원화)에서 차감하며, 235,875,217,414원은 약속어음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1,500,300,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 □□□□텔레콤 주식수에서 80,770주{1주당 390,000원으로 계산됨, 2000. 6. 15.자 계약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할 □□□□텔레콤 주식수는 총 1,528,181주였으나 2000. 7. 25.자 부속계약에 따라 위 80,770주를 뺀 나머지 1,447,411주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함(을 5호증의 3, 4)}를 차감하는 것이다.
(5) 양도인들은 2000. 7. 25.자 계약에 따라 2000. 7. 26. 일괄적으로 ○○○로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다만, 조○○은 양도대금 지급일을 2000. 10. 5.자로 함),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인별 양도주식수,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금 및 □□□□텔레콤 주식수의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양도자 양도주식수 대금지급방식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원)
□□□□텔레콤 주식수 A○○-AOF Ltd 7,952,804 41,184,531,397 29,035,919 115,824,861,620 217,220 A○○-AIF Ltd. 6,882,481 35,641,966,450 25,128,139 100,236,647,279 187,985 A○○-AIF Ⅱ Ltd. 7,076,337 36,645,838,386 25,835,913 103,059,971,527 193,280 소 계 21,911,622 113,472,336,233 79,999,971 319,121480,425 598,485 B○○ Far-East Telecom Ltd. 28,707,767 144,524,133,550 20,491,404 478,682,525,751 897,731 BC○○ 4,159,686 25,683,322,418 99,508,625 소 계 32,867,453 170,207,455,968 120,000,029 478,682,525,751 897,731
○○제지 주식회사 11,330,759 128,402,163,332 811,334 조○○ 5,883,218 66,669,526,019 421,265
○○건설 주식회사 1,500,000 16,998,400,325 107,406 주식회사 ○○ 1,500,000 16,998,400,325 107,406 소 계 20,213,977 229,068,490,001 1,447,411 합 계 74,993,052 512,748,282,202 200,000,000 797,804,006,176 2,943,627
(6)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7. 25.에는 16,800원, 2000. 7. 26.에는 17,700원이었고, 이사건 □□□□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6. 5.에는 394,000원, 2000. 6. 15.에는 357,000원, 2000. 7. 25.에는 346,000원, 2000. 7. 26.에는 339,000원이었다.
(7) ○○지방국세청이 2004. 1. 6. 조○○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의 부사장이었던 성○○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3호증의 1)에 의하면, 성○○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2000. 6. 6.자(을 5호증의 1), 2000. 6. 8.자(을 5호증의 2), 2000. 6. 15.자(을 5호증의 3), 2000. 7. 25.자(을 5호증의 4),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90,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닷컴 주식 인수협상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주식매수가격과 거래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이와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는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지방국세청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4호증의 1)에 의하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조○○은 2000. 6. 6.~2000. 6. 8. ○○○○○○○ 호텔에서 있은 최종협상장에만 한 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협상에 직접 참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 6. 6. 협상에서 ○○○와 ○○그룹측에서는 ○○○닷컴 주식을 1주당 40,000원으로 양도하고, □□□□텔레콤 주식은 주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여 □□□□텔레콤 주식과 ○○○닷컴 주식의 교환 비율은 1: 9.7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2000. 6. 6.자(을 5호증의 1), 2000. 6. 8.자(을 5호증의 2), 2000. 6. 15.자(을 5호증의 3), 2000. 7. 25.자(을 5호증의 4)}을 보여주면서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실지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알고 있는 다른 합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7. 26.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으로 현금 128,402,163,332원을 지급받고, 이사건 □□□□텔레콤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5.이 아니라 2000. 7. 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0. 7. 26.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주식의 양도금액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상 양도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의 양도금액도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하여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당해 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원화는 일원 단위까지, 이사건 □□□□텔레콤 주식은 일주 단위까지 계산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금액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더 부합되는 점, 성○○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텔레콤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텔레콤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텔레콤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 성○○ 모두 이 사건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9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5호증의 1 내지 4)과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②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과 관련하여 ○○그룹측의 실권자 조○○은 양도협상 과정 중 2000. 6. 6.부터 2000. 6. 8. 사이에 있은 거래조건 협상에만 직접 참여하였고, 그 협상에서 거래조건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으며, 그당시 합의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의 한 주당 가액을 40,000원, 이 사건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0원, 교환비율을 1(이 사건 주식): 9.75(이 사건 □□□□텔레콤 주식)로 하는 것인 점, ③ 2000. 6. 8. ○○그룹측이 경영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A○○ 그룹과 B○○ 그룹으로부터 300억 원에 해당하는 □□□□텔레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는데 □□□□텔레콤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계산한 점, ④ 양도인들과 △△△ 사이에 최종계약이라 할 2000. 7. 25.자 부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31,500,300,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 □□□□텔레콤 주식 1,528,181주에서 80,770주를 차감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80,770은 □□□□텔레콤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가 2000. 6. 6. □□□□텔레콤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정한 것은 단순한 교환기준이 아니라 2000. 6. 6.까지 경영권이 포함된 양도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한 양도인들과 △△△ 사이에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위 금액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444,822,423,332원{현금 128,402,163,332원+이 사건 □□□□텔레콤 주식가액 316,420,260,000원(1주당 가액 390,000원×811,334주)}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44,822,423,332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1차 처분이 적법하고, 오히려 피고가 2004. 12. 14.경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한 감액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