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3.2. 원고들에게 한 별지 상속세액표의 각 원고별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원고들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것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부과된 각자의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 8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소정의 특정채권으로서 그 소지인에 대하여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 및 조세부과가 면제되고, 그 소지인에는 원고들과 같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상속인도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전부 또는 특정채권의 시가임에도, 조세특례적용대상금액을 당해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5,149,200,000원 중 액면가액과 그 이자 상당액인 3,948,908,219원만으로 한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1,200,291,781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특정채권의 상속인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조세부과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채권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13조【상속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 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 (제5493호, 1997.12.31.)
○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8.17. 대통령령 제1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5604호, 1997.12.31.)
○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 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 사실 확인서를 상환 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이 조세부과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매입한 이 사건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 제9조 본문에서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 중의 하나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령의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원고들과 같이 특정채권의 매입자로부터 그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본문에 정해진 특정채권의 소지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채권 자체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 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된 무기명 국채로서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이자율 연 6.5%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경우 이자율 연 5.8%로 각 발행되었다.
2. 그런데 특정채권은 발행 초기에는 그 당시의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 조세감면 조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그 발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정부가 1998.4.29.에 이르러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 등의 합동 담화를 통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와 그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방침을 홍보하여 구입을 독려하게 되면서 특정채권은 조세특례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3. 국세청장은 1998.7.7. 및 같은 달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1999.12.31. ‘수증 자가 생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할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해오고 있다.
5. 또한 국세청장은 1999.7.9.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 받은 자로서 그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 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이래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해오고 있다.
6. 이에 따라 피고 등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상속인에 대하여 그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채권의 발행가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그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정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이와 같이 비과세에 대한 해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 옴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그 채권의 발행가액 및 그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중 발행가액과 그 이자의 합산 액을 초과하는 부분(프리미엄)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실제에 있어 국․공채 등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액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액면 가액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의 규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관행에 근거를 둔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세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그 액면금에 상환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그 중복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된 이상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은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 사건 프리미엄을 환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망인이 세법 및 과세관청의 관행을 염두에 두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해당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과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결국, 이 사건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전체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2,286,673,080원이 되고, 원고들 각자의 상속세는 위 전체세액을 별지 상속세액표의 각 원고별 상속지분율로 나눈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상속세액표의 각 원고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 속 세 액 계 산 서 (단위: 원) 구 분
① 감액결정 1)
② 정당세액 차액 (②-①) 상속세과세가액 33,410,937,049 32,174,616,820 1,236,320,229 공 제 금 액 계 3,637,145,628 3,637,145,628 감정평가수수료등 과세표준 (19-20-21) 29,773,791,421 28,537,471,192 1,236,320,229 산 출 세 액 세 율 (%) 50.00 산 출 세 액 14,426,895,711 13,808,735,596 618,160,115 산출세액계(24+25) 14,426,895,711 13,808,735,596 618,160,115 공 제 세 액 증여세액공제액 11,714,477,378 11,714,477,378 신고세액공제액 34,228,298 34,228,298 결정세액(26-27-31) 2,678,190,035 2,060,029,920 618,160,115 신고불성실가산세 221,243,393 101,292,565 119,950,828 납부불성실가산세 248,982,618 125,350,595 123,632,023 총결정세액 (32+33-37) 3,148,416,046 2,286,673,080 861,742,966 상 속 세 액 표 (단위: 원) 원 고 상속지분율 (%) 부 과 세 액 정 당 세 액 노 승 현 17.10 538,379,143 391,021,097 황 인 규 47.09 1,482,589,118 1,076,794,353 황 의 규 30.86 971,601,191 705,667,313 황 정 미 4.95 155,846,594 113,190,317 합 계 100.00 3,148,416,046 2,286,673,080 1) 피고가 원고들의 최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신고 이후에 2004.3.2. 증액결정을 하고 다시 국세심판원장의 이자 상당액의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한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