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는 일반 건설업체에게 매매되었을 뿐 그것이 공익사업용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 토지는 일반 건설업체에게 매매되었을 뿐 그것이 공익사업용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 △. △△. 원고에 대하여 한 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양도소득세’ 다음에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를, 제3면 제7행의 ‘실지거래’ 다음에 ‘가액’을, 제5면 제12행의 ‘갑 34호증’ 다음에 ‘갑 36호증의 1 내지 5’를, 별지 관계법령에 다음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3 제1항을 각 추가하고, 이유 중 2. 다. 판단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지정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고, 설령 투기지역 지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11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2△△△. △.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주시 일대를 부동산가격급등지역으로 분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적법하게 지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투기지역 지정에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법 제85조의 취지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로부터 일반 건설업체인 이지화인에게 매매되었을 뿐 그것이 공익사업용으로 이전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하는 부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10, 2004. 8. 30, 2005. 2. 19>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 (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