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선고일 2008.01.29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2.1.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2005.1.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2005.1.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2.1.2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와 같은 리 30-25 임야 761㎡에 관하여 등기된 ■■ 소유 명의의 9,061/19,9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002.1.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3.10.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들 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1.5. △△△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압류등기 및 공매통지,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가 ■■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위 피고가 위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1조 제1항 단서),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고, 제소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2005.1.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에 이 사건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는 2005.2.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이송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5.2.17.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후 2005.4.14.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1.9.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07.1.4.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공사의 ○○지사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 ○○세무서장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송부받았고, 그 이후 심판청구와 위 소는 기각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은 2005.3.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5.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5.3. 공매를 이유로 촉탁으로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4.14. ▷▷지방법원(2004가단282160)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지분이전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매각처분으로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 ◇◇◇을 상대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