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금 2,214,750원, 2003년 2기분 금 20,490,980원, 2004년 1기분 금 8,089,540원,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금 3,334,270원, 2004년 귀속분 금 15,412,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2. 20.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문(이하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父) ○○○가 2006. 9. 14. ‘○○ ○○○구 ○○○○동 ○○○-○○ B층’에서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결정문의 송달장소인 ‘○○ ○○○구 ○○○동 ○○○-○○ B층’은 원고가 위 국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고충민원서(2006. 1. 18. 접수)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이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김○○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깜박 잊고 있다가 뒤늦게 원고에게 이야기 해주는 바람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