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할증평가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할증평가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08,08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