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을 스스로 하든 위탁하여 운송하든 원고의 책임 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받은 운송비 총액이 되는 것임.
운송을 스스로 하든 위탁하여 운송하든 원고의 책임 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받은 운송비 총액이 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8,5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90 (2007.07.19)]
청구취지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8,5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2,150원의 부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12.7. ○○세무서장에게, ○○운수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응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2001년 제2기 총52,246,000원, 2002년 제1기에 총 14,854,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 중 누구도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비를 지급한 바 없고, 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위 ○○운수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001.7.1.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