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32,49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2,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4째줄의 ‘신○○으로부터“를 ”신○○로부터“로, 같은 쪽 21째줄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고,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084 (2007.0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32,49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2,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중국 현지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총매출액 2,277,000,000원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05,000,000원을 발행하였고, 초 매입액 1.936,000,000원 중 1,100,0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것이 밝혀졌으며,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자료통보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6. 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31. 기각되었고, 2005. 11. 28.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3. 다시 기각되었는바,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형 신○○로서 이 사건 거래와 대금지급도 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4) 신○○는 1994. 5. 20.부터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벨트, 지갑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68,36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예금거래명세표상 신○○의 통장에서 이○○에게 2002. 7. 16. 10,000,000원, 2002. 8. 20. 4,000,000원, 2003. 3. 5. 1,000,000원, 2003. 4. 30. 1,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08두6967 (2008.07.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합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