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936 선고일 2007.07.10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45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1째 줄의 “징역 3년”을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유예의 판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