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음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금 922,995,719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금 1,169,118,384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711,7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금 922,995,719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금 1,169,118,384원의 부과처분 중 2003년 귀속 법인세 194,651,409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334,431,659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다. (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4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4. 28. ○○․○○․○○○○ 재건축 조합과 사이에 ○○ ○○ ○○ ○○-○ 일대의 3개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재건축시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장재건축 사업일체(기존 시장의 건축물 철거, 기획, 설계, 허가, 시공, 분양완료)를 위임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서 2002. 11. 5. ○○○○ 주식회사를 주시공사로 하여 공사대금 103,270,200,000원(위 재건축 총 사업대금은 142,247,202,100원이다)으로 하고 위 대지 8,278㎡ 위에 ‘○○○○’란 상가를 지하 8층, 지상 16층, 연면적 96,985㎡의 규모로, 공사기간 2002. 9.경부터 2005. 5. 31.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과 관련, 그 외 60여개의 업체와 인테리어 등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 회사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컨설팅 이외에 건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표시하고 있으나 건설업면허는 취득한 바 없고, 1994년 회사설립 이래 주로 건축시행사 일을 하여 왔을 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 회사 직원은 50명 정도이고 그 중 직접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0명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 주식회사를 주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 등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을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건설업 면허도 없이 회사 내에 소규모의 기술담당부서만을 두고 위 상가신축 공사 등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관여한 정도도 공사진행의 관리, 감독수준의 업무로서 건물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주어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이른바 시행사의 일반적인 업무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건축공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이는 위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중소기업의 요건인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고 할 수 없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감면업종의 사업활동을 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