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8859 선고일 2008.02.13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30,413,390원의 부과처분 중 592,916,27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88,648,750원의 부과처분 중 41,446,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164,650원의 부과처분 중 260,22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169,89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1,109,290원의 부과처분 중 4,14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6. 12. 17.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는 1989. 9. 5. 설립되어 원고와 법인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
  • 나. 원고는 2000. 10. 1. 당시 ○○건설에 8,853,168,141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건설과 위 대여금 중 8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건설이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같은 액수의 공사미수금(이하 ̍ 이 사건 공사미수금 ̍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
  •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2001. 4.경부터 2004. 12. 31.까지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합계 6,362,557,990원을 회수하여 잔액 1,937,442,01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2005. 11. 15.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을 일시에 소멸시키고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분할하여 회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에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여전히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이를 적수계산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 총액을 계산하여 [별지 1] 계산서 ̍익금 산입액 ̍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②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잔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잔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별지 1] 계산서 ̍손금불산입액 ̍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1] 계산서 ̍사업연도 ̍, 법인세액̍ ̍란 기재와 같이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30,413,39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88,648,75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164,65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169,89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1,109,2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은 [별지 1] 계산서 ̍증액된 법인세액 ̍란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23. 국세심판원에 삼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 을 제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1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의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해 최초 분양예정가가 117억 1,400만 원 상당인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건설에 비하여 양호한 ○○에 대한 ○○건설의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거래형태이어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사법상 적법ㆍ유효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고, 국세기본법 재14조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법률적 효과를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를 전혀 다른 법률적 효과가 있는 거래의 방식을 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이미 소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⑶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래 이자의 약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건설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고,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그 회수가능성이 낮은 불량채권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⑷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 익금산입과는 그 과세목적과 요건이 다른 제도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가 손금불산입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차입금 이자 상당을 손금에서 불산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가지급금̍ ̍이라는 요건에 명백히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0. 9. 30. 무렵 16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건설에 8,853,168,141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00. 10. 1.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대체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00. 10. 1. 자로 전액 소멸시켰다. ⑶ 원고는 2001. 4.경부터 2004.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6,362,557,990원을 분할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 2002. 10.경 회수한 22억 원과 2002. 12.경 회수한 2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은 ○○이 아닌 ○○건설로부터 직접 회수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원고가 ○○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162,557,990원에 불과하고,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1,937,442,010원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대여금 변제 일시 변제 금액 잔액 실제 변제자 83억 원 2001 4. 507,166,320원 두원

2001. 6. 174,000,000원 두원

2001. 7. 438,000,000원 두원

2002. 1. 118,000,000원 두원

2002. 4. 10,000,000원 두원

2002. 10. 130,000,000원 두원

2002. 10. 2,200,000,000원 희훈건설

2002. 12. 2,000,000,000원 희훈건설

2003. 10. 100,000,000원 두원

2003. 12. 200,000,000원 두원

2004. 1. 250,000,000원 두원

2004. 8. 100,000,000원 두원

2004. 12. 135,391,670원 두원 6,362,557,990원 1,937,442,010원

(4) ○○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 아파트 10채와 상가 23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12. 31.까지 미분양 상가 3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은 총 4,171,216,300원이고,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17억 6,840만원과 ○○의 관리비 240,25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2,557,990원을 전액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 위 아파트 및 상가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5) ○○과 ○○건설의 1999년과 2000년의 자산현황 및 손익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건설

○○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자산 182억 4,200만 원 121억 1,800만 원 87억 2,400만 원 94억 8,800만 원 부채 186억 6,300만 원 109억 8,400만 원 102억 7,400만 원 110억 1,600만 원 자본금 18억 원 44억 원 1억 원 1억 원 자산-부채

• 3억 9,400만 원 11억 3,400만 원 -15억 5,000만 원 -15억 2,800만 원 손익 -10억 3,400만 원 -10억 5,900만 원 -3억 8,727만 원 + 2,273만 원 ⑹ ○○건설과 ○○의 자산 내역 중 현금화가 용이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1999년의 경우 ○○은 86억 7,900만 원, ○○건설은 149억 5,200만 원으로 ○○건설이 약 63억 원 정도 많았으나, 2000년의 경우 ○○은 77억 8,000만 원, ○○건설은 63억 1,4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이 14억 원 정도 더 많았다. ○○건설은 1999년과 2000년 계속하여 약 10억 이상의 손순실을 입어, 2000. 12. 30. 기준 누적결손금이 34억 6,100만 원 정도로서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⑺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통하여 ○○건설에 부당하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를 근거로 제시한 다음, 다시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를 처분근거로 들고 있으며, 제1심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2007. 5. 9.자 준비서면). [인정근거]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부당행위 여부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도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이 위 시행령 제9호에서 정한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계약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을 때, 양도받은 채권이 원래의 대여금 채권보다 변제기가 늦거나 분할채권인 경우 또는 대여금 채권에서 정한 이자보다 낮은 이율이거나 이율이 없는 채권이었다면, 이는 우회적이고도 다단계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거나 이자를 면제시켜 특수관계자에게는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참조).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거래가 확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처음부터 이자의 정함이 없이 ○○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그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해 온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에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으로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인정이자 상당을 익금에서 산입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건설에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이후 ○○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변제받고 일부 금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점을 들어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같은 조 제1항 6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이 ○○의 자산현황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불량채권일 경우 이는 위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불량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불량채권의 양수대가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 그 효과가 부인되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불량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이 불량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실질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의 실질가액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의 효력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그 차입금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행위부인의 효과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⑵ 통정허위표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피고 스스로 국세심판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을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로 인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계산서 사업연도 손금 불산입액 익금 산입액 법인세액 증액된 법인세액 2000년 사업연도 198,946,975원 225,677,381원 830,413,390원 237,497,117원 2001년 사업연도 629,584,965원 840,553,624원 788,648,750원 747,202,746원 2002년 사업연도 394,361,781원 592,581,275원 642,164,650원 381,939,911원 2003년 사업연도 165,702,298원 242,170,099원 98,169,890원 98,169,890원 2004년 사업연도 131,442,014원 192,979,936원 111,109,290원 106,961,888원 합계 1,520,038,033원 2,093,962,315원 2,470,505,970원 1,571,771,552원 [별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지급이자 × 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 차입금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30,413,390원의 부 부과처분 중 592,916,27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88,648,750원의 부과처분 중 41,446,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164,650원의 부과처분 중 260,22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169,89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1,109,290원의 부과처분 중 4,14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6. 12. 17.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9. 9. 5. 설립되어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00. 10. 01. 당시 소외 회사에 8,853,168,141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8,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그린피아(이하 ‘○○’이라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액수의 공사미수금(이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체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1. 4.월경부터 2004. 12. 31.까지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중 합계 6,362,557,990원을 회수하여 잔액 1,937,442,01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2005. 11. 15.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을 일시에 소멸시키고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분할하여 회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에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여금 중 미 회수 잔액에 대하여 이를 적수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 총액을 계산하여 [별지 1]계산서 ‘익금 산입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이하 ‘부당행위계산 부분’이라 한다). ② 이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잔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미 회수 잔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별지 1]계산서 ‘손금 불산입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분’이라 한다)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1]계산서 ‘사업연도’, ‘법인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30,413,39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88,648,75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164,65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169,89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1,109,29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2.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9.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 갑 5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2, 을 2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2, 을 8호증의 1 내지 18, 을 9호증의 1내지 17, 을 10호증의 1 내지 16, 을 11, 12호증의 각 1 내지 15,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해 최초 분양예정가가 117억 1,400만 원 상당인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양호한 ○○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거래형태이어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사법상 적법. 유효한 이사건 채권양수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법률적 효과를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를 전혀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이미 소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끝

  •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0.9.30. 무렵 16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8,853,168,141원을 대여하고 있었고, 그 무렵까지는 정상적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2000.10.1.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대체처리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00.10.1. 자로 전액 소멸시켰다. ⑵ 원고는 2001.4. 경부터 2004.12.경까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6,362,557,990원을 분할 상환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 2002.12.경 회수한 2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은 ○○이 아닌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회수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공사미수금중 원고가 ○○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162,57,990원에 불과하고, 2004.12.31.까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1,937,442,010원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⑶ ○○은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 당시 아파트 10채와 상가 23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12. 31.까지 미분양 상가 3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은 총 4,171,216,300원이고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1,768,400,000원과 ○○의 관리비 240,25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2,557,990원을 전액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은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 당시 위 아파트 및 상가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⑷ ○○은 1999년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 8,724,000,000원, 부채 10,274,000,000원, 2000년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 9,488,000,000원 부채 11,016,000,000원으로 1999년, 2000년 사업연도 모두 15억 원 가량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 반해, 소외 회사는 1999년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 18,242,000,000원, 부채 18,636,000,000원으로 약 394,000,000원 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가 2000년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 12,118,000,000원, 부채 10,984,000,000원으로 약 1,134,000,000원 가량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와 ○○의 자산 내역 중 현금화가 용이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1999년 사업연도의 경우 ○○은 8,679,000,000원이고, 소외 회사는 14,952,000,000원이며, 2000년 사업연도의 경우 ○○은 7,780,000,000원이고, 소외 회사는 6,314,000,000원이었다. ⑸ 한편, 소외 회사에서 1995.12.15.부터 1999.6.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심○○은 1998.4.3.부터 2003.6.2.까지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93.8.19.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2, 갑 5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2, 을 5호증의 1,1,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6, 을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 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부당행위계산 부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4772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즉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도받은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이상한 법 형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 이미 ○○은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1999년 사업연도 ○○의 자산상태가 소외 회사의 그것에 비해 채권확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은 그 지급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 ○○으로부터 회수된 금액도 이 사건 대여금의 1/4가량에 불과한 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실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외 회사와 함께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채무자 추가에 따른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든, 소외 회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금 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든 실제적인 차이는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회계 처리한 6,362,557,790원 중 66%가 넘는 42억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금액으로, 실제 원고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 전액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감사임과 동시에 1999.6.23.까지 원고의 특수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서로의 사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여 법인세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이고도 다단계적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법령에 의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특수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을 부인하여 세법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각 사업연도별 미회수 잔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정이자를 [별지 1] 계산서 ‘익금 산입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재계산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사법상 유효한 거래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였더라면 취하였을 거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거래 형식으로 의제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나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주체인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의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소득금액의 계산은 본래적 의미의 소득을 계산한 후 거기에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규제 등 세법상의 각종 규제 조항에 의한 수정을 가하여 결정되므로 의제의 효력이 각종 규제조항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부당행위를 이용한 세법상의 규제 조항 회피를 바로 잡는다는 조세공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앞의 ‘부당행위계산 부분’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을 부인하여 세법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상, 그 의제의 효과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규정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잔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별지 1]계산서 ‘손금 불산입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 한 것도 적법하고, 이러한 계산방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