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2007.06.19) - 국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그 현황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8년 이상 그 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 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소유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양도자나 그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그 밖에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원고는 위 토지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 위 토지가 수용될 무렵에만 일시적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가 수용될 때도 위 토지는 휴경 상태로 분류되어 그 지상 경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의 수용일 당시 현황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 원고가 1990. 3.경부터 1999. 3. 1.경까지 이○○과의 동업을 통해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3.경부터 1997. 10. 12.경까지 의류소매업(프로스펙스), 1989. 12. 25.경부터 1993. 12. 31.경까지 전구제조업(○○전기), 1999. 9. 1.경부터 2003. 8. 20.경까지 음식업(○○이) 등을 하였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전체 수입금액 111, 491, 340원)를 수령하였으며, 1989. 12. 25.경부터 현재까지 ○○제조업(○○DIY), 1996. 11. 5.경 및 1997. 8. 25.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입대업, 2002. 1. 10.경부터 현재까지 가구제조업(○○산업)을하고 있는 사실, 이○○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5. 6. 24.경 위 토지에 관한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1990.경부터 김○○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몇 해 전부터는 전부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위 토지가 수용될 때 실경작자이자 임차인으로 분류된 이○○이 영농보상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은 한국토지공사 측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인인 원고이고, 그 지상 지장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인 이○○이며, 이○○이 원고에게 위 영농보상액 중 차임 등으로 6,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니 위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 및 영농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2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또는 그의 아버지인 김○○을 통해 이○○에게 임대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불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