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8064 선고일 2007.12.26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연도말 변경된 경우 제1기 과세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이 제1기 과세기간에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의 부과처분 중 91,122,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9. 10. 31.부터 이○○과 함께 통신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 12. 8. 사임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이 소외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0. 1. 1.~ 2000. 6. 30.)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컴네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소득에 익금 산입한 다음, 2005. 1. 13.경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안분한 각 156,7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1. 20.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7.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347,8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이○○이 원고 몰래 매입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이고 원고는 네트워크사업팀 팀장에 불과하였으며, 이○○도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이어서 귀속자가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인 2000. 12. 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및 이○○을 포함하여 직원 수가 최대 6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 및 이○○이 공동으로 각 2,500만 원씩 출자하여 인수한 회사이고, 그 출자지분이 동일함에 따라 원고와 이○○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네트워크사업팀 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팀장으로 불렸으나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이○○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은 주로 ○○KDN에 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주로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판매업을 담당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소규모인 관계로 장비 구입 등 소외 회사 내의 업무에 대하여는 상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과 함께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자이고, 이 사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득금액의 안분계산 여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있어서 상여로 보아야 할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유출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2. 8.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가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인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시기에 법인 회계상 그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법인재산의 사외 유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기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그 전액을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00년 사업연도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285,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8,500,000원 등 총계 313,500,000원을 공동대표이사 이○○과 반분하고, 다시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 1. 1.부터 2000. 12. 7.까지 342일)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146,471,311원 {(285,000,000원 + 28,500,000원) × 1/2 × 342/366}이 된다.

(4) 정당세액의 산정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을 146,471,311원으로 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91,122,37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위: 원) 구분 당초경정세액 정당세액 수입금액 201,050,000 190,771,311 종합소득금액 189,120,000 178,771,311 주1) 소득공제 4,151,800 4,151,800 과세표준 184,968,200 174,619,511 세율 40% 40% 산출세액 60,987,280 56,847,805 세액공제 600,000 600,000 결정세액 60,387,280 56,247,805 납부불성실가산세 42,004,183 38,918,205 주2) 총결정세액 102,391,463 95,166,010 기납부세액 4,043,640 4,043,640 추가고지세액 98,347,823 91,122,370 주1)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 하 는 금액의 10%)와 1,200만원 중 작은 금액 주2) (56,247,805원 - 4,043,640원) × 5/10,000 × 1,491일.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