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선고일 2008.01.22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44,351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389,0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4행의 “2,049,813원”을 “23,389,016”으로 고쳐 쓰고, 제5쪽 제18행의 “조건으로” 다음에 “체결된 것으로서”를 추가하며, 제6쪽 제6행 내지 제10행의 “또한 원고가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조○○은 2004.02.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 ○○동지점에서 95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조○○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청운의 프로젝트대차계정에 입금한 사실이”부분을“또한 원고가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조○○이 2004.02.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 ○○동지점에서 차용한 돈인 사실이”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