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여 상가가 건축된 후 상가 1개를 시세보다 저가에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분양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시세와의 차액이 당초 투자금에 대한 수익,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여 상가가 건축된 후 상가 1개를 시세보다 저가에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분양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시세와의 차액이 당초 투자금에 대한 수익,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36,750원의 부과처분 중 75,5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덧붙이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3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36,750원의 부과처분 중 75,5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2001.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사업투자비: 원고의 투자사업비는 5억원으로 하고, 그 중 미장원 매입대금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2001. 5. 30.까지 소외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관리신탁 계약시 지급한다.
② 투자비의 사용방법: 투자비는 소외회사의 책임하에 그 중 2억 5천만원은 원고명의로 미장원 부지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다.
③ 투자자의 권리와 책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지정받는 조건으로 토지사용권 및 사업권을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투자비 2억 5천만원은 분양수입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근저당권자인 ○○생명의 차입금 전액을 완료한 이후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되, 대물은 사업종료 후 미분양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기사항: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탁계약서상 공동 위탁자의 지위와 개발이익 중 50%에 대하여 수익자의 권리를 가진다. (2)소외회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 외에 2002. 7. 11. ○○ ○○구 ○○동 79-2 외 3필지 지상 ○○동 ○○아파트 부지매각사업(이하 관련 매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서 투자자금 이외에 개발이익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관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지 매각 후 관련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3억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 및 관련 매각사업과 관련한 투자자금의 차입 및 상환은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소외회사는 2002. 12. 31.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위 건물의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분양대행자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액의 7%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소외회사는 원고의 전처인 계○○(2005. 7. 14. 원고와 협의이혼)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2. 24.자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523,700,000원과 1,065,131,000원으로 하는 이중 계약서(전자를 1계약서, 후자를 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1계약서의 금액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분양대행자에게는 2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상가는 도로와 연접하고 있고, 주차장도 인접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1층의 다른 상가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에 임대되고 있는데 2002. 12. 31. 분양 당시 ㎡당 101호는 5,026,000원, 102호, 103호, 104호는 각 4,361,000원으로 분양대금이 정하여졌다. (6)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계○○에게 분양하기 전인 2003. 1. 8. 오○○와 사이에 보증금 1억 5천만원, 차임 월 6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원금 373,700,000원, 이자율 연 6.6%) 및 임대차승계를 조건으로 분양하였는데 계○○는 승계한 위 대출채무금 373,700,000원, 보증금반환채무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소외회사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소외회사가 특별한 관계에 기하여 위 투자금 약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중 2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아 실제 납입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 492,210,000원{(1,065,131,000원 -523,700,000원)/1.1(공급가액으로 환산)}은 소외회사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이익을 대물변제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쟁점금액이 소외회사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계○○의 주소지 관할청인 ○○세무서장에게는 원고의 처 계○○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음으로써 쟁점금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8)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한 5억원의 실질은 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2호 및 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다른 근로소득 및 원고와 소외회사 간 투자약정에 따라 발생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1,084,89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세무서장이 소회회사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자 소외회사는 위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세무서장이 계○○가 원고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에게 증여세 54,416,176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계○○는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7증의 각 1, 2, 3,을 제8호증의 1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1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격은 ㎡당 2,143,851원(1계약서 기재 분양대금 523,700,000원/분양면적 244.28㎡, 원미만 버림)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으로부터 약 2개월전에 정상적으로 분양된 다른 상가의 분양가격(㎡당 4,361,000원 내지 5,026,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점, 이 사건 상가를 계○○에게 분양할 당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월 2,055,350원 정도{대출원금 373,700,000원 이자율 연 6.6% (1/12)}이나 차임 수입은 월 650만원에 이르러 특별히 이 사건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소외회사가 분양대행자에게 2계약서상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소외회사로서는 분양수입금에 대한 신고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법인세 등을 면탈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 자신의 처인 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음으로써 투자이익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분양에 있어서 쟁점 금액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13호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각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개발사업의 이익 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대물로 받는 경우 사업종료 후 미분양분으로 정하기로 한 점, 소외회사가 관련 매각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 10억원 제공받은 후 관련 투자약정에 따라 5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로 1억 5천만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3억 5천만원을 지급한 점, 계○○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원고의 처였으나 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무렵 원고와 이혼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이의 없이 완납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한 5억원에 대한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비록 형식적으로 계○○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계○○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08두3340 (2008.5.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