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 ○○면 ○○리 ○○○-2 대 ○㎡ 및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 담장 스레트지붕 단층 헛간 ○㎡, 담장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 압류 및 같은 등기소 1998. 7. 18 접수 제○○○○호 참가압류의 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내지 제7면 제7행을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울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이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