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실질과 다르게 등재된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를 다투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등기부에 실질과 다르게 등재된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를 다투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6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000가 공장설립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실제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인 000 또는 그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받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필요적 전심철자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의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