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 중 매입당시 까페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양도인의 모(母)가 사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화실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 건물부분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부동산 중 매입당시 까페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양도인의 모(母)가 사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화실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 건물부분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98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 가동 건물과 단독주택인 나동 건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인 가동 건물의 1층 119.42㎡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같은 건물의 2층 36㎡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위 2층 건물부분에는 2개의 방과 부엌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1층과 2층은 내부 통로가 없어 서로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종전 소유자인 하○○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촌☆☆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주방과 홀로 구성되어 있었고, 홀 중앙에는 조그만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어머니인 이○○은 불화의 일종인 만다라에 관한 전문화가로서 미국 및 인도에서 개인 전시회를 여는 등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1998. 2. 12. ○○시 ○○구 ○○면 ○○리 ○○○에 전입신고를 하고, 1998. 4. 10.자로 위 주소지에서 ○○선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기도 하였다가, 1999. 7. 19.경 위 ○○리 ◎◎◎ 소재 부동산이 경매된 후 2001. 10. 22.경에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2002. 9. 6.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 전체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여 그 위에 온돌마루를 깔도록 하고, 한쪽 구석에 주방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선사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2m 가량의 불상을 가져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이○○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불화를 제작하여 전시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별도로 침실을 만들지는 않았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5) 김○○이 2005. 10.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건물 부분에는 냉장고, 싱크대, 몇가지 생활집기 등이 있었으나, 1층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카페 용도로 사용하던 그대로 내실에 문도 없고, 아무런 장식도 없었으며, 화장실의 벽체 타일이 거의 다 떨어지고, 바닥도 썩어 있는 상태였으며, 소파 1개가 있었으나, 다른 가구 등은 없는 상태였다.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새로이 내ㆍ외부의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건물 2층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다.
(6) 이○○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07. 2. 28.경 폐업일을 1998. 12. 31.로 하여 위 ○○선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7 (2007.0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98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종전 소유자인 ○○○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주방과 홀로 구성되어 있었고, 홀 중앙에는 조그만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어머니인 ○○○은 ○○시 ○○구 ○○면 ○○리 ○○○에서 ○○○○를 운영해 오면서 그곳에서 불교작품을 제작하는 한편 1998. 4. 10.에는 상호를 ○○○○로 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는데, 2001.경 ○○○○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되자 2001. 6. 26.경 ○○시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1. 10. 22.경에는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2002. 9. 6.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 전체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여 그 위에 온돌마루를 깔도록 하고, 한쪽 구석에 주방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2m 가량의 불상을 가져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불화를 제작하여 전시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별도로 침실을 만들지는 않았고, ○○○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새로이 내 ․ 외부의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5) ○○○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07. 2. 28.경 폐업일을 1998. 12. 31.로 하여 위 ○○○○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 11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면 ○리 ○○○ 대 997㎡
목조 목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가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19.42㎡ 2층 단독주택 36.00㎡ 목조 목조지붕 단층 단독주택(나동) 29.90㎡. 끝. [대법원2008두1245 (2008.03.14)]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