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537,500원, 1999년 제1기분 9,675,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을 4호증의 1 내지 19의’를 ‘을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2의’로 제5면 제18행의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954 (2007.06.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537,500원, 1999년 제1기분 9,675,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다. 원고는 ○○의 직원으로서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하청업체에게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원고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다. 인정사실
(1) ○○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직권폐업 이후인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2) ○○이 신고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매출액(원) 대금 입금 (주)○○ 120,696,500 자료 없음
○○ 유한회사 37,080,000
○○의법인계좌(○○은행○○○-○○○○○○-○○-○○○)로 입금 유한회사○○○○○○ 14,000,000 ‶
○○○○○○ 41,250,000 아래와 같이 어음으로 지급 합계 213,026,500
(3) ○○○○○○는 ○○과의 1998. 12.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1. 15. 액면금 30,000,000원 상당 및 액면금 15,375,000원 상당 합계 45,375,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1999. 1.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2. 15. 액면금 12,37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1999. 2.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3. 15. 액면금 33,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각 약속어음에 제2배서인으로 배서를 한 다음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았다(각 약속어음에는 제1배서인으로 ○○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1997.까지 ○○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1998. 8. 3. ○○시 ○○○구 ○○동 ○○○-○ ○○상가 ○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대여점을 개업하였다가 1999. 12.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1998. 11. 26. 아들을 출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9. 1. 3. 상호를 ‘○○○(○○○○○○)’로, 사업장을 ○○시 ○○구 ○○동 ○○○-○○로, 업종을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00. 2. 17. 사업장을 ○○시 ○○구 ○○동 ○○-○○ ○○○빌딩 ○○○호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0. 6. 21. 개인사업장인 위 ‘○○○’를 폐업신고한 다음 2000. 6. 22.○○시 ○○구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거래당사자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직권폐업된 이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하지 않았으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1998. 이후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99. 1. 3.부터 ‘○○○’라는 상호로 가방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과 같은 업종이었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배서하고 이를 할인한 점, ⑤ ○○과 ○○ 유한회사, 유한회사 ○○○○○○과의 거래대금은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이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하청대금으로 바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의 명의상의 공급자는 ○○이지만 실질적인 공급자로서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3.부터 ‘○○○’라는 상호로 ○○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면서 그 전후로 이미 폐업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999. 1. 25.이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999. 7. 25.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