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14,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8, 9행 사이에 ‘(10-1) 수사기관에서 조○○은 오랜 친구인 원고의 대표이사 정○○에게 2003. 말경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자 2004. 1. 중순경 정○○이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GT에서 골드바 매입, 매출 등 금 수출과 관련된 일을 배우라고 해 위 ○○GT를 운영하고 있는 양○○ 밑에서 위 업무를 배웠고, 2004. 3. 경에는 정○○이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면서 월급 250만원 정도를 지급할테니 위 ○○GT에서처럼 영업을 하라고 해 대표로 있었으며, 영업의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여력이 있을 때 일단 외상으로 김○○이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아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위 매입시 실제로 지금이 원고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 사무실에 가서 수량을 확인하고 미리 나와 있는 운송업체인 ○○○코리아의 직원이 곧바로 봉인을 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자금관리 및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은 정○○에게 있었고, 정○○으로부터 김○○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권하여 금 수출업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2) 수사기관에서 한○○은 자신은 2003. 9.경부터 주식회사○○아트에서 김○○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를 거래했는데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조○○은 김○○과 같은 청년회의소 회원으로 친한 관계로 알고 있으며, 조○○은 실제로 골드바를 매입할 자금이 없으므로 오로지 부가가치세 납입금액만을 준비하였다가 김○○으로부터 외상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뒤 2일 후에 수출대금으로 변제하였고, 김○○이 운송비용 및 금융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업체들과 주식회사 ○○아트가 거래로 인하여 받아 갈 마진금액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를, 제8쪽 제12행 ‘조○○은’ 앞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트와의 거래 당시 조○○은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만을 마련하여 김○○이 정하는 가액에 따라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금지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으로 외상대입대금을 변제하였으며, 거래방식도 실제로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 받아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에 가서 거래할 금지금의 수량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나 수출은 위 ○○아트에서 이루어진 점’을 각 보태고, 제6쪽 마지막 행의 ‘현재 상고 중이고’를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었고’로, 제7쪽 제4행 ‘제24호증’을 ‘제24, 26, 27호증’으로 제6행의 ‘라.판단’을 ‘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제8쪽 제12행의 ‘조○○은’부터 제13행의 ‘받은’까지를 ‘조○○은 수사기관에서 정○○의 주선으로 정○○이 사실상 소유하는 주식회사 ○○GT에서 금지금 거래를 배웠고 다시 정○○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회사에서 월 25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였는데 실제 운영에 관한 결정은 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으로, 제9쪽 제5행 ‘원고’부터 제6행까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재장치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김○○ 등과 이른바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회사 ○○아트 등이 위 금지금 수출에서의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8, 19행의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를 삭제하며, 이유 2.에 ‘마. 법인세 증빙미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