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28,490원 및 32,07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