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등기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6365 선고일 2007.11.29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28,490원 및 32,07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쪽의 표 중 ‘비고’란의 7행을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정정
  • 나. 제3쪽 17행의 “그 지상 건물(4억 7,205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로”를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억 7,205만원)로”로 정정
  • 다. 제6쪽 9행의 “대하는”을 “대하여”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