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1994. 7. 31.자로 원고에게 납부기한 1994. 8. 15.로 하여 양도소득세 64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1997. 10. 13.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도 ○○군 ○○면 ○○리 산 139 임야 96,992㎡ 양도행위 무신고에 대해, 납부기한 1997. 11. 17.로 하여 무신고 ․ 무납부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745,826원을 가산하여 양도 소득세 4,474,956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2003. 3. 중순경 결손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동거인, 사무원을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그 가족이 1987. 3. 18.부터 1998년경까지 ○○시 ○○동 ○○○-○○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 13. 부령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1994. 7. 31.자로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6. 9.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이를 송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고지일인 1994. 7. 31. 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 10. 30. 및 같은 달 31.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다만,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인식 시점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6. 8. 23.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인식했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사유 원고의 기타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와 관련된 하자에 관한 주장일 뿐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하자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