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5751 선고일 2007.12.24

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기거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1995.경부터 경기 ○○군 ○○면 ○○리 00-1, 00-2, 00 전답 3,498㎡ 및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소유해 온 사실󰡓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987 (2007.0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1.1. ○○시 ○○읍 ○○리 산 41-1 5,126㎡, 같은 리 336 1,424㎡, 같은 리 336-2 912㎡, 같은 리 336-4 1,037㎡, 같은 리 336-5 631㎡, 같은 리 336-8 190㎡, 같은 리 336-9 219㎡, 같은 리 336-10 54㎡, 같은 리 338-2 145㎡, 같은 리 338-4 398㎡, 같은 리 산 41-7 495㎡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2004.8.16. ~ 1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신○○에게 양도한 후, 2005.5.31. 피고에게 납부세액을 181,108,3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7.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90,09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6.6.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 조 제1항의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81,108,31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9.1. 원고에 대하여 󰡐자경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10.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2.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1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4.경 ○○시 ○○읍 ○○리 376 지상에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하고 2004.7.23.경까지 8년 이상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인 1,249평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그의 주장처럼 1996.4.경부터 2004.7.23.경까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 조○○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갑 4-4 제외), 7, 9, 10,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13, 14, 16, 1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2.11.19.부터 1984.1.17.까지 및 1996.4.22.부터 1997.9.5.까지 약 2년 6개월 남짓 ○○시 ○○읍 ○○리 376이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1978.4.18.부터 2004.8.23.경까지 줄곧 ○○시 ○○구 ○○동 44-8이었던 사실, 원고는 1998.9.경 ○○읍 ○○리 336-4 지상에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는데 이로 인해 1999.6.29. ○○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계고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2000.7.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원고는 위 불법건축물 중 1개동은 자신이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개동은 건설중기업을 하는 손○○에게 임대하였던 사실, 원고는 주로 농번기에 농사를 짓다가 늦어지면 위 불법건축물에서 잠을 잤고, 원고의 아내와 자녀들이 위 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한 적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1995.경부터 경기 ○○군 ○○면 ○○리 700-1, 700-2, 701 전답 3,498㎡ 및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소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8.9.경부터 위 ○○읍 ○○리 336-4 지상 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기거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1429 (2008.03.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