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임.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임.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0. 1.자 2003년 귀속 법인세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 10. 1.(청구취지의 2004. 10. 4.은 오기로 보인다)자 2001년 귀속 법인세 43,155,562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25,846원(청구취지의 15,425,83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청구취지의 171,091,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환급거부처분,
② 2005. 1. 10.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청구취지의 665,308,935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2004. 10. 1.자 2001년 귀속 법인세 43,155,562원 부과처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25,846원의 부과처분 중 134,934원 부분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의 환급거부처분,
② 2005. 1. 10.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의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200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액 계 산 표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구 분 신고세액
① 이 사건 처분세액
② 정당세액 차액(②-①) 매출세액 0 0 0 매입세액 24,780,964 15,690,056 24,780,965 9,090,909 가산세 6,334,938 134,938 -6,200,000(※) 공제세액 -24,780,964 -24,780,964 -24,780,964 납부할 세액 15,425,846 134,939 ※ 가산세 차액 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9,909,909 × 10/100 = 909,091 납부불성실 가산세: 9,090,909 × 5/10,000 × 1,164일(2001. 7. 26. ~ 2004. 10. 1.) = 5,290,909 계: 6,200,000
2.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구 분 신고세액
① 이 사건 처분세액
② 정당세액 차액(②-①) 매출세액 0 370,000,000 370,000,000 매입세액 52,121,374 4,848,646 52,121,373 47,272,727 가산세 248,036,208 217,758,028 -30,278,180(※) 공제세액 -52,121,374 -52,121,374 -52,121,374 납부할 세액 665,308,936 587,758,029 ※ 가산세 차액 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47,272,727 × 10/100 =4,727,272 납부불성실 가산세: 47,272,727 × 5/10,000 × 1,081일(2002. 1. 26. ~ 2005. 1. 10.) = 25,550,908 계: 30,278,18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