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79,70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맨 위의 ‘ 법인세법 시행령’ 아래 줄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고,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행 아래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909 (2007.05.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79,70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제1항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8. 6.경 피고로부터 법인세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으면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원고는 2006. 8. 30.에 이르러 ‶1995년경 부도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직원도 없으며, 대표이사는 척추수술 등 질병으로 장기요양 중에 있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연기신청을 접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연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6, 7, 9호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갑 제12호증), 2001년도 계정별 원장(을 제3호증)이 전부이고, 심판청구 제기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76매, 매입세금계산서 30매, 지방세 영수증 2매, 가스료 영수증 24매, 전력요금 영수증 12매이다.
(3)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전년(2000년)대비 증감사항이 있는 주요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과목 2001년 2000년 증감 미수금(자산) 3,996,058 0 3,996,058 선수금(부채) 4,178,000 2,000,000 2,178,000 임대보증금 4,560,000 2,130,000 2,430,000 미지급비용 12,922,983 11,024,590 1,898,393 주주임원단기차입금 7,244,165 9,744,975 -2,500,810
(4) 위 내역 중 ① 미수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수입과 관리비 등 1,305,529,000원, 세무부인 524,729,000원, 선수금계정에서의 대체 2,165,800,000원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임대료수입을 현금 등으로 회수된 바 없이 전액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② 선수금은 2001. 12.31. 선수금 계정에 대체 2,165,800,000원을 계상하면서 같은 날짜에 동액만큼을 미수금계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그 계상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임대보증금은 2001. 7. 1.자로 2,430,000,000원이 증가되어 동일날짜에 주주임원단기차입금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변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④ ○○세무서에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결정내역을 참조하면 2001. 7. 1.자 추정 임대보증금은 6,448,000,000원이나 원고가 계상한 임대보증금은 4,560,000,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나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⑤ 주주임원단기차입금 중 2001. 7. 1.자 임대보증금으로 2,43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 ∙ 출금 내역을 보면 60여 차례에 걸쳐 20,000,000원과 40,000,000원 정액 단위로 입금과 반제를 반복 계상하였으나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전년(2000년)대비 증감사항이 없는 주요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과목 2001년 2000년 분양용토지(자산) 506,282 506,282 분양용건물(자산) 567,726 567,726 차량운반구(자산) 154,497 154,497 건설중장비(자산) 451,063 451,063 미지급금(부채) 2,894,645 2,894,645
(6) 그런데, 위 계정내역들은 ① 자산 ∙ 부채에 대한 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유여부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차량 운반구 및 건설중장비는 원고에게 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없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에는 2001사업연도의 현금 입 ∙ 출금 내역이 2,427,62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원고가 현금 입 ∙ 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호텔수입(숙박료)으로 계상한 금액은 647,779,000원인데 판관비로 계상한 도시가스료(수도광열비)는 199,358,000원, 전기요금(전력비)은 357,875,000원으로 합계 557,233,000원에 이르며(이중 167,701,000원은 잡이익으로 계상됨), 원고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총자산이 372억여 원에 이름에도 자산 ∙ 부채의 보유 및 증감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중, 이 법원에 외국인 숙박기록표(갑 제22호증), 결산보고서(갑 제23호증), 세무조정계획서(갑 제24호증), 2001년 관리비내역(갑 제25호증), 2001년 월별정산내역(갑 제26-1 내지 26-12호증), 2001년 화재보험료 및 지방세현황(갑 제27호증), 사업자등록증(갑 제28호증), 수도요금 영수증(갑 제29호증), 재산세고지서(갑 제3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외국인 숙박기록표는 그 귀속사업연도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기간도 8. 23.부터 9. 30.까지의 것에 불과하며, 2001년 월별정산내역 및 일부 영수증은 원고가 이미 제출하였던 계정별 원장과 일치하지 않고, 그 외에는 각 자료에 대한 전표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라. 판단 원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질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서류 등에 의하면, 보증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미지급비용, 주주임원단기차입금, 차량운반구, 건설중장비 등의 계상내역에 그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이 있는 점, 원고가 계상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지출비용이 과다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의 작성근거인 일자별 거래전표와 현금예금 입 ∙ 출금명세서, 매출액을 형성하는 호텔숙박료의 숙박일보,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임대계약서, 전기료 및 일부공과금 등의 지출증빙을 제외한 여타 지출경비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계정과목상 금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제출 자료와 불일치한 부분이 많고 그 자료에 대한 전표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자료들을 추가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의 계정과목상 금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관련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 ∙ 부채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자산의 처분 및 회사자금의 유용 여부 등의 사유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실질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