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146,900원의 부과처분 중 4,691,47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997. 10. 10. 취득하고 해외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에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소유하였으나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대금 중 6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전용면적 98.47㎡ 규모의 재건축아파트로서 취득일자가 2002. 12. 30.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경우 1994. 5. 31. ○○○○○로 출국하고 원고의 배우자도 1996. 6. 6.출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비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출국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의 과세특례 요건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거주자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특례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모두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원고가 위 각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근무한 ○○○○은 ○○○○○에서의 공사 수행에 따른 조세 절감을 위하여 현지법인인 ‘○○ ○○○ ○○○’를 설립하였는데 그 발행주식 32만 주 중 99.997%인 319,999주를 소유하고 있고, 수주한 공사를 ○○ ○○○ ○○○의 이름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수행하여 파견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나 인사권을 모두 ○○○○이 행사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도 ○○ ○○○ ○○○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은 원고에 대해서 해외출장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3. ○○○○○○ 또한 ○○○○○ 현지 법인인 ○○ ○○ ○(○○ ○○ ○)회사와 합작으로 납입자본금 중 80%에 해당하는 924,000달러를 출자하여 현지법인인 ○○ ○○(○○ ○○)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파견 직원으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4. 원고는 현재까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누나 소유인 ○○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차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림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득세법의 적요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는 ‘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딸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조에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 현지법인인 ‘○○ ○○○ ○○○’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국법인인 ‘○○○○’이나 ‘○○ ○○○○’과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나 ‘○○ ○○○○’도 모두 원고를 파견 직원으로 분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위 현지법인들은 모두 내국 법인이 조세 절감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등이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2.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는 구법 제99조의 3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98.47㎡로서 당시 위 규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참조}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구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구법 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요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4,691,47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4,691,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급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주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부칙 <제6762호, 2002. 12. 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