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5492 (2007.12.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0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6째줄의 “자료도 없으므로”를 “자료도 없으므로(위 매매시세가는 부동산관련 잡지에서 조사한 시세표에 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568 (2007.05.17)]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08,900원의 부과처분 중 38,779,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0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피고가 계산하여 교부하여 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후 5년이나 경과된 후 그 신고 ․ 납부가 잘못되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78,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송○○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조사를 생략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12. 2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을 적용한 결과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당시의 평가액인 204,615,000원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신고 ․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매매목적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위 매매가 분양권의 매매가 아닌 아파트의 매매인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공무원이 위 매매를 아파트의 매매로 오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와 납부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가 반드시 그러한 세액 산정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78,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송○○의 증언이 있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990. 9. 25. 계약금 30,000,000원을, 1990. 10. 29. 중도금으로 8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1990. 11. 18. 잔금 65,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시세가 145,000,000원 내지 160,000,000원, 전세보증금 시세가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증거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송○○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위 각 증거를 뒷받침할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 2호 소정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분양권이 그 취득 당시 부동산이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던 최종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당시의 평가액인 204,615,000원으로 보아 그 금액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가액을 90,618,647원(204,615,000원 × 78,000,000원 /176,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95,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78,000,0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7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130,738,636원(295,000,000원 × 78,000,000원/176,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취득가액을 130,738,636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추가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38,779,73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잘못을 범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위 가.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업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본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가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매매목적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공무원이 위 매매를 아파트의 매매로 오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와 납부서를 작성 ․ 교부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38,779,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 산 표 (단위: 원) 신고세액 경정고지세액 결정세액 양도가액 176,000,000 295,000,000 295,000,000 취득가액 78,000,000 90,681,647 130,738,636 필요경비 2,340,000 2,340,000 2,340,000 양도차익 95,660,000 201,978,353 161,921,364 장기보유특별 공제 14,349,000 17,090,002 24,288,204 양도소득금액 81,311,000 184,888,351 137,633,160 양도소득기본 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78,811,000 182,388,351 135,133,160 세율 15,000,000 + 6천만원 초과부분 40% 15,000,000 + 6천만원 초과부분 40% 15,000,000 + 6천만원 초과부분 40% 산출세액 22,524,400 63,955,340 45,053,264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3,378,660 3,378,660 3,378,660 자진납부세액 (결정세액) 19,145,740 60,576,680 41,674,604 신고불성실 가산세 3,582,878 1,843,666 납부불성실 가산세 26,495,086 14,407,208 총결정세액 90,654,644 57,925,478 차감고지 세액 71,508,900 (90,654,644- 19,145,740) 38,779,730 (57,925,478- 19,145,740)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초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1)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시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및 건축물대장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ㅇ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등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 4. 30. 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의2 (부동산양도신고등)
④ 영 제22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