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선고일 2007.12.05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 335,450,080원 중 122,9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분 783,631,280원 중 493,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분 2,540,675,310원 중 1,968,814,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분 452,809,750원 중 72,5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377,664,880원 중 18,44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국세청에 국세심사를’을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로, 3면 6~7행 ‘갑 1호증의 1 내지5, 갑 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4면 하 6~5행 ‘음식업소 등이지만, 간혹 유흥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고’를 ‘음식업소 등이고’로, 4면 하 1행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를, ‘하였다’로, 5면 1인당 소요경비 계산표 월 평균 소요인력란의 ‘② 계’를 ‘계’로, ‘협력업체’를 ‘② 협력업체’로, 1인당 월 평균 경비란의 ‘ 47,839’, ‘45,166’, ‘48,744’, ‘32,159’,‘36,931’을 각 ‘63,786’,‘60,221’,‘64,992’,‘42,879’, ‘49,247’ 로 각 변경하고, 8면 11~17행 전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