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01,34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76 (2007.05.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01,34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원고는 2003. 5. 경부터 구매계약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들과 사이에 추모단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에 원고측과 이용자가 날인함과 동시에 성립하고, 이용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봉안증서를 수령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② 추모단의 소유권은 원고측에 있고, 임대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임대권을 타인에게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나 원고측의 승인이 있을 때 예외로 하고, ③ 이용자는 원고측이 지정한 관리비(30년시 50만원, 분할시 매 5년 단위 18만원)를 원고측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납골당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용자는 관리비를 관리기간(5년, 30년) 만료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납부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측이 이용자에게 3회에 걸쳐 납부이행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고측은 이용자가 영구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납골당의 이용료는 추모단의 금액을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여 단가 및 수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용자들로부터 2003년 추모단 이용료로 총 13,239,735,000원(5월 500,000,000원, 6월 142,100,000원, 7월 450,000,000원, 8월 435,000,000원, 9월 592,600,000원, 10월 9,987,400,000원, 11월 608,605,000원, 12월 523,430,000원)을 관리비로 387,546,8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비록 계약서상 ‘임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① 민법상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도곡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관리비 납부방식의 기준으로 정한 30년 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인 20년을 일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규약상 이용자가 3회에 걸쳐 관리비납부 이행최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영구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중도해지시 나머지 약정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납골당의 경우는 분묘와는 달리 그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정금액을 임대차계약의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3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07두25602 (2008.03.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골당 운영자인 원고가 그 이용자와 사이에 납골당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그 계약서상 ‘임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① 민법상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 20년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 납부방식의 기준으로 정한 30년 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인 20년을 일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납골당 관리규약상 이용자가 3회에 걸쳐 관리비 납부 이행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영구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중도 해지 시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계약서상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관계 법령상 납골당의 경우는 분묘와 달리 그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의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납골당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이용료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과거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선세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