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5010 선고일 2008.08.29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5.1.10.자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421,000원의 부과처분, 2005.3.1.자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5,218,420원의 부과처분, 2004.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379,5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5.1.13.자 2005.1. 수시분 부가가치세 1,377,894,700원의 부과처분 및 2004.10.15. 국민은행 종로5가 기업금융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윤○○)에 관한, 같은 달 18. ○○선물 주식회사 위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주 윤○○)에 관한 각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 6행의 ‘같은 해 24.’을 ‘같은 해 12.24.’로 고치고, 제16쪽 제21행 및 제17쪽 제1행의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홍○○으로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를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가 ○○○이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여 매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원고 회사는 금지금을 수출함에 있어 적정한 이윤을 붙여 실물거래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남겼을 뿐 이른바 폭탄업체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설령 원고 회사가 폭탄업체들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하여 폭탄업체나 ○○○ 등과 공모한 적도 없고, 폭탄업체가 유통시킨 금지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던 것이며, 특히 원고 회사의 거래내역 중 ○○○와의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는 검사가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여 홍○○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 제54호증 (을 제6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06노63, 2007노334(병합)호 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취소된 것은, 홍○○이 ○○○ 및 원고 회사와 ‘공모’하여 폭탄영업에 이용된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와 홍○○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와 사이 금지금거래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받기 위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취소된 사항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공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금지금 거래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 내지 38, 45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0호증의 1 내지 7, 갑 제54 내지 56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1, 을 제34호증의 2, 을 제35호증,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 57, 61, 62, 64,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윤○○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약 5년전부터 종로 귀금속상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왔을 뿐 직접 금지금 도매업이나 금가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포탈 거래가 종로 금도매시장에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지금 거래를 목적으로 홍○○의 도움을 받아 2003.10.2.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곧바로 홍○○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아 금지금 수출업을 하기 시작한 점, ② 원고 윤○○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거래 이외에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원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한 시기(원고 회사는 설립된 2003.10.2.부터 2004.9.경까지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이후 2005.10.22.경 휴업하였다)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포탈 거래가 성행하던 기간으로 원고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에 비하여 거래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통상 국내거래시세보다 일정한 비율로 낮은 금액에 수출된 점, ④ 원고 윤○○은 홍콩의 윙펑(Wing Fung)이란 수출거래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지급의 보증도 받지 아니한 점, ⑤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1회 거래량이 100kg 단위로(50kg 단위로 2회 거래한 것 제외) 이루어져 실질적인 수요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 의심스럽고, 그 거래량, 거래빈도, 거래가격, 수출거래처, 수출대행업체 등에 있어서 종전의 홍○○과의 금지금거래(이미 폭탄거래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부분)와 동일한 형태로서 금지금의 공급자가 ○○금은에서 ○○○로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갑자기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거래에서 합법적인 실질거래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공급자의 변경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⑥ 원고 회사가 ○○○와 첫 거래를 하기 직전 원고 회사의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홍○○이 운영하는 ○○금은으로부터 외상으로 금지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수출대금으로 송금받은 1,432,759,204원을 제외하면 약 3억 8천만원의 잔액밖에 없었고, ○○○에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금은에 결재해야 할 대금으로서 ○○금은과의 거래대금과 ○○○와의 거래대금을 혼용한 점, ⑦ 원고 회사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된 ○○○의 사업장이 아닌 ○○주얼리(도관업체로 보인다)의 주소지인 ○○ ○○구 ○○동 ○○○이 물품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 사이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로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금지금 거래가 실질거래여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영세율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중간 폭탄업체의 과세전환과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출업체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포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거래 중 원고 회사와 ○○○ 사이의 거래는 최종적인 수출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고 회사가 ○○○와의 금지금 거래가 이러한 부가가치세포탈 목적의 금지금 거래행위의 일환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