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8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5째줄부터 17째줄까지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11, 18,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당심 증인 이◯◯도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억원에서 5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부분은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갑 제 3 내지 11, 18, 27 내지 30, 34 내지 36, 41 내지 6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2007.05.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8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은 1998. 12. 30. 자신의 처인 신○○ 명의로 ○○시 ○○구 ○○동 223-236, 518의 토지(550평)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위 지상에서 폐수 등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1: 원고, 매도인 2: 신○○, 매수인: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2동 223-236, 같은 동 223-518 소재 매도인1 소유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 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 매수인은 이○○의 처인 이○○으로 되어 있고, 매매 대금은 6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 부지인 ○○시 ○○구 ○○동 223-236, 518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323,000원/㎡였고, 2005. 11.경 개별공시지가는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만원~130만원 정도 되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억 3,700만원, 차량운반구 1억 2,500만원, 산업재산권 1,800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만원, 산업재산권 1,6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 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605 (2008.07.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