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4550 선고일 2008.08.20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ㄷ.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13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6,7,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7.4.8. ○○건설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소외회사 등’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성남시 ○○구 ○○동 2220 외 2필지 합계 1,49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주상복합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에 대하여, ① 계약금액은 5,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시간은 착공일로부터 14개월로 하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과 아파트 37세대로 대물변제하고, ② 소외 회사 등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며, ③ 소외 회사 등이 공사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외 회사 등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그런데 소외 회사 등은 1997.5.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터파기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1997.5.20.경 원고에게 “도면 부실로 인한 서류 검사 불가능으로 설계변경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응하자 1997.6. 초순경부터는 설계도면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1998.6.3. 원고에게 설계변경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 하였다.
  • 다. 소외회사는 1998.7.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 174657호로 기성공사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성고 감정을 거쳐 1999.11.29. 청구취지를 713,360,000원(계약금액 5,920,000,000원 × 기성고 비율 12.05%)으로 확장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1998.10.29.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1,000,000,000원의 자체상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를 제기하였다가(이하‘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 2000.4.8. 경 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16개월이 지체기간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2,693,600,000원{(계약금액 5,920,000,000원× (365일 + 90일) × 1/1,000)으로 산정하여 반소 청구공사를 2,693,6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 마. 그후, 원고는 2000.10.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소외 회사는 소송중에 주식회사 ○○에 합병 되었고 이하 주식회사 ○○을 ‘소송수계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소송수계인 으로부터 1,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① 원고와 소송구계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원고와 소송수계인은 위 공사대금청구의 본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719)와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726)를 각 취하하며 향후 상호간에 이 사건 도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합의 이후 원고는 소송수계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즉시 인수하고, 인수 후 현장의 제반 관리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현장 민원 중 박○천과 윤○희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의 민원에 대하여는 소송수계인이 책임진다.

⑤ 이 합의에 있어 원고가 수령할 손해배상금은 1,550,000,000원으로 정한다.

  • 마. 피고는 2005.7.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로 합계 1,003,132,840원을 추가하여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 등의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①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 806,396,202원,② 관련 급료 및 임대료 133,670,200원,③사채이자 200,000,000원,④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540원, 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⑥ 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⑦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이 저가 매각됨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등 합계 2,150,606,729원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경제적 곤란, 소외 회사와의 2년간의 법정분쟁 및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얻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입은 이러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재10호증의 1ㅣ 내지 6, 갑 제11 내지 16, 20,21호증, 을 제3,4,11,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각 기재, 당심 중인 김○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8.6. 소외 조○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성남시 ○○구 ○○동 2220 대 685.1㎡, 같은동 2241 대 702.7㎡, 같은 동 2302-○ 대 110.2㎡ 등 3필지 합계 1,498㎡ 및 그 지상건물을 28억 860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위 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을 전후하여 원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3,54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6.9.경부터 1997.6.30.경까지 263,001,269원, 1997.7.1.부터 2000.10.10.일까지 507,984,933 등 합계 770,986,202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0-○ 지상 상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 중 일부(○○동 상가 103호, 104호, ○○동 주택 204호)는 부동산임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저가에 매각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소외회사가 제기한 소해배상청구 소송에 응소하고, 다시 반소를 제기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언하고, 그 선임대가 소송비용으로 39,585,540원을 지급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은 위 소송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감정을 하였는데, 감정인 한○호는 가설공사, 토공사의 기성고를 919,810,260원이라는 감정의견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1999.12.24. 자 준비서면으로 위 감정결과가 너무 과장되었으며 그 중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기성고 금액은 389ㅡ982ㅡ41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5) 소외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이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01.1.30.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5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은 2001.12.15.경 위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11층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제3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에서‘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소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5.24. 선고 94다 3079판결 참조),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소송이 2년 이상 진행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자, 원고로서는 공사현장을 인도받지 못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ㅇ벗어 그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소송수계인으로서도 그로 인한 부담을 면하기 어려워지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693,600,000원의 지체상금과 위 소송에서의 감정인 한○호의 기성고 감정의견 373,810,260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1,55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 등에게 공사선급금이나 기성고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통사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장차 신축할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37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대문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수급인인 소외 회사 등에게 선급금, 중도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송수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①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 806,396,202원,② 관련 급료 및 임대로 133,670,203원, ③ 사채이자 200,000,000원,④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940원 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⑥ 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원, ⑦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이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로 넘어감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등 합계금 2,150,606,729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인데, 소외 회사와의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전보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내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①신축부지 매입관련 금융비용 806,396,202원,② 사채이자 2억 원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위와 같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의 유형자산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지연시 위 각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①③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② 관련 급료 및 임대료 133,670,203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되거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며,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서 이 부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⑦ 재산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도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0-○ 지상 상가 및 주택을 가압류한 사실, 위 상가 및 주택의 일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저가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처분당하거나 소위 IMF 경제위지로 인한 부동산 시세 폭락으로 상가 및 주택을 저가 매각한 것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오금동 상가 103호, 104호의 경매로 인한 손해액 200,400,000원, ○○동 주택 204호의 경매로 인한 손해액 55,000,000원이 소의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이 사건 소송 당시 감정인의 기성고 금액 감정의견은 919.810,260원에 이른다)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주장의 기타 손해 원고는 그 이외에도 ④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540원,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 ⑥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원이 소외 회사의 공사이행 지제초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내역에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은 소외 회사가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손해가 전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정의‘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