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증거가 없음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ㄷ.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13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6,7,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소송구계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원고와 소송수계인은 위 공사대금청구의 본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719)와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726)를 각 취하하며 향후 상호간에 이 사건 도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합의 이후 원고는 소송수계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즉시 인수하고, 인수 후 현장의 제반 관리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현장 민원 중 박○천과 윤○희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의 민원에 대하여는 소송수계인이 책임진다.
⑤ 이 합의에 있어 원고가 수령할 손해배상금은 1,550,000,000원으로 정한다.
(1) 원고는 1996.8.6. 소외 조○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성남시 ○○구 ○○동 2220 대 685.1㎡, 같은동 2241 대 702.7㎡, 같은 동 2302-○ 대 110.2㎡ 등 3필지 합계 1,498㎡ 및 그 지상건물을 28억 860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위 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을 전후하여 원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3,54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6.9.경부터 1997.6.30.경까지 263,001,269원, 1997.7.1.부터 2000.10.10.일까지 507,984,933 등 합계 770,986,202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0-○ 지상 상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 중 일부(○○동 상가 103호, 104호, ○○동 주택 204호)는 부동산임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저가에 매각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소외회사가 제기한 소해배상청구 소송에 응소하고, 다시 반소를 제기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언하고, 그 선임대가 소송비용으로 39,585,540원을 지급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은 위 소송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감정을 하였는데, 감정인 한○호는 가설공사, 토공사의 기성고를 919,810,260원이라는 감정의견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1999.12.24. 자 준비서면으로 위 감정결과가 너무 과장되었으며 그 중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기성고 금액은 389ㅡ982ㅡ41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5) 소외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이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01.1.30.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5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은 2001.12.15.경 위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11층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소송이 2년 이상 진행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자, 원고로서는 공사현장을 인도받지 못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ㅇ벗어 그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소송수계인으로서도 그로 인한 부담을 면하기 어려워지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693,600,000원의 지체상금과 위 소송에서의 감정인 한○호의 기성고 감정의견 373,810,260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1,55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 등에게 공사선급금이나 기성고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통사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장차 신축할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37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대문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수급인인 소외 회사 등에게 선급금, 중도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송수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①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 806,396,202원,② 관련 급료 및 임대로 133,670,203원, ③ 사채이자 200,000,000원,④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940원 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⑥ 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원, ⑦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이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로 넘어감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등 합계금 2,150,606,729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인데, 소외 회사와의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전보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내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①신축부지 매입관련 금융비용 806,396,202원,② 사채이자 2억 원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위와 같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의 유형자산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지연시 위 각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①③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② 관련 급료 및 임대료 133,670,203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되거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며,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서 이 부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⑦ 재산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도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0-○ 지상 상가 및 주택을 가압류한 사실, 위 상가 및 주택의 일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저가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처분당하거나 소위 IMF 경제위지로 인한 부동산 시세 폭락으로 상가 및 주택을 저가 매각한 것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오금동 상가 103호, 104호의 경매로 인한 손해액 200,400,000원, ○○동 주택 204호의 경매로 인한 손해액 55,000,000원이 소의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이 사건 소송 당시 감정인의 기성고 금액 감정의견은 919.810,260원에 이른다)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주장의 기타 손해 원고는 그 이외에도 ④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540원,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 ⑥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원이 소외 회사의 공사이행 지제초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내역에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은 소외 회사가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89,982,419원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손해가 전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정의‘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