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4543 선고일 2008.05.15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5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거나 아래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6번째 줄의 “매입세금계서와”⇒“매입세금계산서와” ․ 제3쪽 12번째 줄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제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제3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103,488,000원과”⇒“103,488,000원을” ․ 제4쪽 1번째 줄의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지금 매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634 (2007.05.02)]

주문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2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귀금속 액세서리의 임가공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무역의 대표자인바, 20003. 5. 10.부터 2003. 6. 2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품목 수량 g당단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1

2003. 5. 10. 지금 16,000g 13,093원 209,488,000원 20,948,800원 230,436,800원 2

2003. 6. 3. 지금 15,000g 13,760원 206,400,000원 20,640,000원 227,040,000월 3

2003. 6. 14. 지금 8,000g 13,360원 106,880,000원 10,688,000원 117,568,000원 3

2003. 6. 21. 지금 7,000g 13,440원 94,080,000원 9,408,000원 103,488,000원 합계 46,000g 616,848,000원 61,684,800원 678,532,800원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하여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4. 1.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21,1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5.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5, 6,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이 원고 계좌에 송금하여 준 돈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원고와 김○○ 사이의 자금 거래의 성격 및 자금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인 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 대표이사인 한○○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일치하게 ○○○○○○○의 예금계좌에, 2003. 5. 29. 230,436,800원을 2003. 6. 10. 227,040,000원을, 2003. 6. 27. 117,568,000원과 103,488,000원과 각 송금하여 주었다는 점(갑 제4호증의 2 내지 5), 원고가 2003. 5. 10.경부터 2003. 6. 26.경까지 위탁 가공업체인 ○○○○ 등에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의 매입량과 일치하는 46㎏의 지금을 원재료로 공급하여 준 점(을 제5호증의 1 내지 4)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들까지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