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5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거나 아래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6번째 줄의 “매입세금계서와”⇒“매입세금계산서와” ․ 제3쪽 12번째 줄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제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제3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103,488,000원과”⇒“103,488,000원을” ․ 제4쪽 1번째 줄의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지금 매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634 (2007.05.02)]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2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3. 5. 10. 지금 16,000g 13,093원 209,488,000원 20,948,800원 230,436,800원 2
2003. 6. 3. 지금 15,000g 13,760원 206,400,000원 20,640,000원 227,040,000월 3
2003. 6. 14. 지금 8,000g 13,360원 106,880,000원 10,688,000원 117,568,000원 3
2003. 6. 21. 지금 7,000g 13,440원 94,080,000원 9,408,000원 103,488,000원 합계 46,000g 616,848,000원 61,684,800원 678,532,800원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