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3748 선고일 2007.12.28

명목상의 거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 주식회사 ○○○○(이하󰡐원고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0,948,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8,785,7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433,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환급금 653,112,455원의 환급거부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4. 원고 이○○, 유○○을 각 원고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7,331,800원, 각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9,075,000원, 각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5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9)󰡓부분을 삽입하고, 14행 이하의󰡒라.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과거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가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는데, 2005.4.1.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폭탄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지금 매출자가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그 이후 우리나라의 금지금 무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원고 법인은 일체의 금지금 수출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 거래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신청한 실적도 없다.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단시간 내에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대금 순차 지급, 7~8개의 도매업체의 상시 경유, 폭탄업체의 상시 개입, 관세환급금의 미신청,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보다 저렴한 수출가격으로 금지금의 수출 등 일련의 행위 내지 현상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점, ②원고 이○○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일체 금지금 거래를 해 본적이 없고, 원고 법인도 원고 유○○의 퇴직금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매입업체들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금지금을 넘겨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온 점, ③금지금 전문 운송업체가 운송경로 흐름도를 작성하면서까지 보관하고 있던 운송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반면, 수출업체인 원고 법인은 단 한번도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도보 혹은 택시를 통해 금지금을 직접 운송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원고 법인은 일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법인이 관여한 위 각 거래들은, 사업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이른바󰡐폭탄영업󰡑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 명목일 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거래관계 서류들이나 제1심 증인 서○, 당심증인 하○○의 각 증언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904 (2007.0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82,8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527,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 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으로부터 4건의 공급가액 합계 1,082,0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9,576,372,064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사에게 공급가액 243,01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사로부터 공급가액 1,128,8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1998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47,692,910원의 상당의 지금(地金, Gold Ingot)을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사와 관련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3.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98년 1기분 151,482,800원, 1998년 2기분 2,075,910원, 1999년 1기분 394,130,060원, 1999년 2기분 232,52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2. 25.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9. 13. ○○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사의 거래에서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15. 당초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1998년 2기 및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모두 삭감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94,130,060원을 391,527,435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삭감 또는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1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2부가가치세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기하여 영세율로 ○○쥬얼리에게 지금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원고와 ○○, ○○쥬얼리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고, 가사 그들이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6. 23.부터 금, 은 도⋅소매업을 하면서 1998년에는 총 1,386건 248,610,047,035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총 5,705건 352,012,275,21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

(2) 피고는 2002. 9.경 ○○ 대표 김○○이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 243,872,000원, 매입 0원을 신고하엿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김○○은 1998. 4.경 임대인 이○○과 사이에 자신의 사업장에 관하여 월 15만원의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3) 한편 ○○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거래 사업체로부터 별지 조사내역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김○○이 1984. 4. 1.부터 1998. 8.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2개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9,198,253,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가공거래를 시인한 ○○사, ○○사, 주식회사 ○○물산, ○○, 주식회사 ○○상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김○○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 장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입구에 내걸어둔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소비자들로부터 금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 거래처로 조사를 받은 ○○의 대표 황○○은 ○○ 대표 김○○은 알지 못하고, ○○사의 박○○(2000. 2. ○○지방법원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부터 금을 구입하면서 매출처가 ○○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쥬얼리는 1999. 2. 1. 개업하여 1999. 3. 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속상사로부터 지금 1,061,625,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쥬얼리 외 2개 업체에게 1,061,625,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9. 6. 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다.

(5) 원고는 1999년 1년 동안 60개 이상 업체를 상대로 1,070건 235,645,391,876원 상당의 영세율 매출을 하였는데 1999. 4. 21.부터 1999. 6. 30.까지 기간 중 ○○쥬얼리에게 영세율로 지금 19,576,372,012원(46건) 상당을 공급하면서 1999. 4. 21.부터 1999. 4. 29.까지의 기간 동안의 6회, 17억 원에 해당하는 분할증명서만을 제출하였다.

(6) 원고가 1999. 4. 21.부터 1999. 6. 24.까지 지금을 공급하면서 ○○쥬얼리에게 교부한 물품매도확약서상에 결제조건은 현금결제(구매승인서 조건), 관세(3%)는 물건수령시 입금하고 추후 분할면장 발급하기로 되어 있고, 국내 금지금업체들의 평균 수익률은 약 0.5 내지 1%에 이른다.

(7) ○○쥬얼리의 매출처 중 ○○양행은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금 179억 원 상당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중 ○○양행은 원고로부터 영세율로 지금 약 58억 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8) ○○세무서장은 ○○쥬얼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쥬얼리에게 1999.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797,750,880원, 2002.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58,347,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9) 원고가 2004. 2. 25.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5. 9. 13. ① ○○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당좌수표에 ○○ 대표인 김○○의 배서가 없는 등 지금 매입대금이 김○○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② ○○쥬얼리와 관련하여서 ○○쥬얼리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서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발생시킨 소위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6,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40, 41, 42호증, 을 제2, 3. 6 내지 10,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1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자신의 매출공급가액 대비 매입가액을 0으로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인 점, ②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거래처 중 ○○사, ○○사, 주식회사 ○○물산, ○○, 주식회사 ○○상사 등은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내려진 점, ③ ○○이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종업원도 없이 영업을 하면서 약 100억 원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 대표 김○○이 수사기관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고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가공거래를 시인한 ○○ 대표 황○○의 진술에 따르면 김○○이 실제 ○○의 대표라는 점도 의심스러워 원고와 ○○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조사 당시 ○○과의 가공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업체들과의 고금거래에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1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다.

(2) 2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쥬얼리는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되었다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쥬얼리에게 영세율로 약 195억 원 상당의 지금을 공급하였고, ○○쥬얼리가 이를 다시 내수거래로 전환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격으로 ○○양행에게 공급하였으며 이를 다시 원고가 매입한 것은 이른바 지금거래업계에서의 불법적인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쥬얼리와 거래를 하면서 195억 원 상당의 거래 중 초기 6회분 약 17억 원 상당에 관하여서만 분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발급하지 아니한 점, ④ 국내 지금업체들의 평균 수익률이 약 0.5 내지 1%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율 거래를 하면서 3%에 해당하는 관세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쥬얼리와의 영세율 거래 당시 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본 2부가가치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