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된 교육요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민법 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된 교육요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법인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원고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전체가 교육용역이라는 동일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의 회비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분사무소의 회비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용역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은 1970년도 설립되었음에도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라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활동하였고, 1999.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고유번호증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그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협회 및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었고,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 또한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따라서 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회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이하 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상 위 면세 대상 용역의 요건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을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이 사건 용역이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이 35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단법인 ○○○○협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이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끝.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내역 (단위, 원) 부 과 처 분 처분청 (세무서장) 원고 소속 분사무소 처분 일자 합계 2004년 2005년 1기 2기 1기 563,814,120 141,781,900 411,966,280 10,065,940 1○○
○○ 05.12. 5. 107,811,890 3,275,380 3,275,380
○○○ 104,536,510 46,407,280 58,129,230 2○○
○○
06. 1.10. 21,452,810 18,310,300 8,443,880 9,866,420
○○ 3,142,510 3,142,510 3○○
○○
06. 1.15. 3,127,850 3,127,850 4○○
○○
06. 1. 5. 2,019,830 2,019,830 5○○
06. 1. 5. 3,588,290
○○○ 3,092,960 3,092,960
○○ 495,330 495,330 6○○
○○
06. 2.10. 28,396,750 23,325,710 11,052,210 12,273,500
○○ 5,071,040 5,071,040 7○○
○○
06. 1. 5. 21,776,340 7,229,640 14,546,700 8○○
○○
06. 1. 2. 15,199,730 8,223.370 8,223,370
○○ 4,009,460 4,009,460
○○○ 2,966,900 2,966,900 9○○
○○
06. 1. 5. 32,819,160 22,252,880 10,945,670 11,307,210
○○ 4,694,020 4,694,020
○○ 5,872,260 5,872,260 10○○
○○
06. 2. 10. 2,485,180 2,485,180 11○○
○○
06. 1. 5. 28,386,250 18,414,300 8,330,310 10,083,990
○○ 9,971,950 9,971,950 12○○○
○○○
06. 1. 2. 27,306,680 17,240,740 10,065,940 13○○
○○○○
06. 1.10. 20,816,170 18,418,950 5,652,970 12,765,980
○○○ 2,397,220 2,397,220 14○○
○○○
06. 1. 5. 8,970,620 8,066,470 8,066,470
○○ 904,150 904,150 15○○
○○
06. 1. 5. 8,000,930 4,799,540 4,799,540
○○ 3,201,390 3,201,390 16○○
○○
06. 1. 5. 24,162,020 10,291,360 6,026,210 4,265,150
○○ 13,870,660 2,813,120 11,057,540 17○○○
○○
06. 1. 5. 35,744,050 15,691,020 4,447,070 11,243,950
○○○ 20,053,030 20,053,030 18○○
○○○
06. 1. 9. 12,308,410 12,308,410 19○○
○○○○
06. 1. 3. 15,766,080 4,528,640 4,528,640
○○○○ 11,237,440 2,574,880 8,662,560 20○○○
○○
06. 1. 2. 5,014,870 5,014,870 21○○○
○○○
06. 1. 9. 1,103,180 1,103,180 22○○○
○○○○
06. 1. 5. 4,389,040 4,389,040 23○○○
○○○○
06. 1.10. 14,305,320 11,067,850 1,413,540 9,654,310
○○ 3,237,470 3,237,470 24○○○
○○○
06. 1. 5. 3,975,850 3,975,850 25○○○
○○○
06. 1.10. 6,671,360 6,671,360 26○○
○○○○
06. 2. 1. 36,576,880 5,822,960 1,347,980 4,474,980
○○○○ 18,212,670 6,536,090 11,676,580
○○○○ 7,680,270 2,064,400 5,615,870
○○ 3,081,910 3,081,910
○○○○ 1,779,070 1,779,070 27○○
○○○○
06. 1. 5. 10,457,120 2,862,800 2,862,800
○○○○ 7,594,320 870,670 6,723,650 28○○
○○○○
06. 1. 5. 1,841,360 1,841,360 29○○
○○○○
06. 1. 5. 4,890,310 4,890,310 30○○○
○○○
06. 1. 2. 609,490 609,490 31○○
○○○
06. 1. 3. 1,319,560 1,319,560 32○○
○○○○
06. 1. 2. 739,950 739,950 33○○○
○○○
06. 1. 6. 6,705,990 3,578,470 3,127,520 34○○
○○
06. 1.23. 321,440 321,440 35○○
○○
06. 1. 3. 1.277,260 1,277,260 36○○
○○
06. 1. 4. 3,095,630 3,095,630 37○○
○○
06. 1.5. 10,236,800 5,289,960 4,946,840 38○○○
○○○
06. 1. 2. 3,864,130 3,864,130 39○○
○○
06. 1.10 673,700 673,700 40○○
○○
06. 1. 6. 1,468,940 1,468,940 41○○
○○○
06. 1. 5. 10,887,060 3,214,550 7,672,510 42○○○
○○○○
06. 1. 5. 3,592,860 3,592,860 43○○
○○○○
06. 2.10. 942,070 942,070 44○○
○○
06. 1. 5. 2,023,440 1,069,640 953,800 45○○
○○○○
06. 1. 9. 6,691,470 2,473,360 4,218,1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