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827,259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8행, 제3면 제1행의 ‘162,885,586원’을 ‘162,885,857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도래하기 전’의 ‘전’을 삭제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62 (2007.05.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20. (소장 기재의 “2005. 10. 22.”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827,259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4. 9. 2. 40,721,464 4,072,146 5,206,390 50,000,000 중도금1회
2004. 11. 2. 40,721,464 4,072,146 22,278,536 67,072,146 중도금2회
2005. 1. 2. 40,721,464 4,072,146 22,278,536 67,072,146 중도금3회
2005. 4. 2. 20,360,732 2,036,073 28,211,414 50,608,219 잔 금 별도통보 (2005. 8. 26.) 61,082,197 6,108,220 33,417,803 100,608,220 합 계 203,607,321 20,360,731 111,392,679 335,360,731
(1)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은 대출은행의 사정에 의해 대출금이 가감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잔금으로 대처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부분은 갑(매도인)이 준공시까지 부담한다(제1조 제4, 5항)”, “을(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대출자서포함)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갑(매도인)에게 추가로 부담한다(제3조 제2항)”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의 분양 팜플렛에 의하면 계약금 20%, 중도금 1차 20%, 중도금 3차 10%, 잔금 30%“로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1,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무이자융자’조건이 있었으나, 3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무이자융자 조건이 없으므로 계약자인 원고는 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3차 중도금 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 원고는 2004. 6. 9. 과 같은 달 29. 이틀에 걸쳐 5,0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2005. 4. 6.에 3,500만원, 2005. 8. 16.에 1,000만원, 2005. 8. 30. 65,360,731원, 2005. 9. 1. 174,177,360원, 2005. 9. 21. 822,640원을 각 ◯◯◯◯◯측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335,360,731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에서 2005. 4.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계약시 약정된 중도금 1,2차분의 대출 발생 부분이 유보되어 준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도금 부분은 준공 후 담보대출금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5.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최초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 ◯◯◯◯◯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이 후 위와 같이 검인을 받은 이 사건 계약서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로 대금지급 부분 중 중도금(1, 2, 3회) 지급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잔급 지급란에 위의 각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여백란에 수기(手記)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시 일괄처리하기로 계약 변경하고 이 경우 매수인의 연체료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05.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같은 날 채권자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1, 13, 1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2006. 3. 24. 법률 재78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법원2008두730 (2008.03.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