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수용금 수령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3175 선고일 2007.12.11

파주신도시 토지보상금 수용 협의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보상시 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최종 수용 보상금 수령당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항 한 200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1,45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