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토지보상금 수용 협의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보상시 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최종 수용 보상금 수령당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파주신도시 토지보상금 수용 협의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보상시 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최종 수용 보상금 수령당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항 한 200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1,45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