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차인이 건물 조기명도 요구를 받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3106 선고일 2007.10.31

정밀기기 및 비품 손실보상금, 기존 인테리어 잔존 가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중 일부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간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436,014원의 부과처분 중 533,247,6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436,014원의 부과처분 중 61,67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436,014원의 부과처분 중 507,068,151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9. 7. 1.부터 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구 소유주'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생명빌딩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ㅇㅇ가 꽃피는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ㅇㅇㅇ쇼핑몰(이하 ‘신 소유주’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받게 되었고, 2001. 4. 19. 신 소유주로부터 보상합의금 17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피고는 쟁점금액이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억 4,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2005. 1. 1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175,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2005. 4. 6.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6. 6. 15.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되, 위 변호사 비용 1억 4,000만원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고정환자 환불금, 비품 및 의료기기 손실에 따른 손해금 등을 인근의 유사사례를 참작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 비용 1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 460,200,000원, 이사비용 13,490,000원, 도시가스설비 및 냉동기설치비용 23,056,000원 등 합계 496,74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 8. 1. 당초처분을 709,436,014원으로 감액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때 피고는, 추가로 비용을 인정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인근의 새 건물로 이전한 원고의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견적하여 460,2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사비용은 이사전문회사의 견적서에 따라 13,589,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도시가스설비 및 냉동기 설치비용은 지급증빙에 따라 산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17억 원은 ① 인테리어비용 4억원, ② 이사비용 6,000만 원, ③ 정밀기기 및 비품 손실비용 2억 5,000만 원, ④ 영업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 ⑤ 명도시까지 신소유주측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7억 원, ⑥ 변호사 비용 1억 4,000만 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나 필요경비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 전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 구 소유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9. 7. 1.부터 2002.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관리비 월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오던 중 2000. 9. 4. 차임지급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자비부담이 있었다는 이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조 제2항에는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신 소유주가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하자, 2001. 1. 18.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법부법인은 신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으로 4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3) 법무법인은 2001. 4. 18. 신 소유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합의서상에 “원고는 신 소유주에게 2001. 5. 7.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신 소유자는 200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명도에 관한 보상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명도기일 2일전에 신 소유주에게 명도일자를 통보하고,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 소유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신 소유주는 2001. 4. 19. 원고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 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5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국세심판을 제기하면서 쟁점금액 중 영업손실보상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변상적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2 쟁점금액내역 기재와 같은 합의금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다.

(6) 원고가 당초 구 소유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의료사업 수입금액을 99,522,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으로 고정자산은 336,634,000원으로 그 중 투자자산은 201,500,000원(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화가입권 150만 원), 유형자산은 135,134,000원(의료기계 78,498,000원, 병원시설장치 13,365,000원, 비품 43,27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원고와 신 소유주 사이의 합의 경위, 원고가 신 소유주에게 요구한 청구내역 및 그 금액, 신 소유주가 인정한 원고의 설비투자비용, 쟁점금액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합의 당시 원고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신 소유주 역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과 원고가 주장하는 명도요구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여 17억 원으로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원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변호사비용 1억 4,000만 원 및 인테리어비용 등 496,746,000원을 넘는 금원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정밀기기 및 비품(컴퓨터)등 손실금액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조○○,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4.경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유닛체어, 벽걸이용 엑스레이, 컴퓨터, UV소독기, 디지털 및 아날로그 카메라 등을 복도 등에 보관하다가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위 정밀기기 및 비품 등을 재구매하기 위하여는 53,004,545원(유닛체어 2대 33,000,000원, 엑스레이 3대 10,500,000원, UV소독기 1,440,000원, 컴퓨터 1,860,000원, 모니터 704,545원, 카메라 2대 5,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정밀기기 및 비품의 손실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재구매비용에 상당한 53,004,545원은 신소유주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함이 상당한 금원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재구매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사비 6,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5. 15.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김○○로부터 원고 병원의 집기 이전 비용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여 그 금액이 5,990,000원이 산정되자, 위 금액의 2배인 13,589,000원을 적정한 이사비용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여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기존의 인테리어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인테리어 등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지만 예정된 기간만료 전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 4억 원 중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일수로 비례하여 산정한 잔존가치 상당액 160,218,978원{4억원 × 439일(이 사건 합의일인 2001. 4. 18.부터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 6. 30.까지)/1096일(1999. 7. 1.부터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 6. 30.까지), 원미만 버림)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기존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인 4억 원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절충한 결과 나온 금액으로서 인테리어 설치면적, 용도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위 잔존가치 상당액은 기존의 인테리어가 중도에 멸실 내지 불용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는 그 잔존가치 자체에 대한 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이사한 장소에서 새로이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과는 별개의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정신적 위자료 7억 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신 소유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받고, 이를 명도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받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 소유주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위자료 금액은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액 7억 원 중 5,000만 원 부분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영업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실이익 배상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쟁점금액 17억 원에서 위에서 인정한 정밀기기 및 비품 손실 보상금 53,004,545원, 기존 인테리어 잔존 가치액 160,218,978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263,223,523원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변호사 비용 1억 4,000만 원, 인테리어비용등 496,746,000원)를 공제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3 세액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33,247,69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소득세법】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③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별지2] 쟁점금액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내역 합의내역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 권리금

1,500 1.권리금(불인정) 0

2. 외부광고판 및 내부인테리어공 사비(평당 400만원 × 125평)

3. 정밀기기이전 손실보전 및 이사비

4. 고정환자 환불금

500 50 200 2.시설물(인테리어등)손해배상

3. 의료기구 손해배상

4. 비품(컴퓨터)기타 손해배상 5.. 이주비기타 400 150 100 60

5. 영업손실보상금 (전년도 평균 월 수입 5천만원을 근거로 21개월분 요구) -임구페쇄시부터 명도시까지(4개월)

• 이전후 개업시까지(5개월)

• 개업 후 손익분기점까지(12개월) 1,050 (200) (250) (650)

6. 영업손실보상금

150

6. 홍보비용

50

7. 홍보비용(불인정) 0

7. 기타위자료

1,000

8. 정신적인 손해배상(위자료) 700 합계 4,350 합계 1,700

  • 끝. [별지3] 세액내역표 (단위, 원) 구분 신고 당초처분 경정처분 정당한세액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327,693,940 2,027,693,940 327,693,940 327,693,940 부동산소득 5,768,218 5,768,218 5,768,218 5,768,218 기타소득 1,700,000,000 1,436,776,477 소계 333,462,158 2,033,462,158 2,033,462,158 1,770,238,635 필요경비 사업소득 232,007,310 372,007,310 232,007,310 232,007,310 부동산소득 1,932,354 1,932,354 1,932,354 1,932,354 기타소득 636,746,000 836,746,000 소계 233,939,664 373,939,664 870,685,664 870,685,664 소득금액 사업소득 95,686,630, 1,655,686,630 95,688,630 95,688,630 부동산소득 3,835,864 3,835,864 3,835,864 3,835,864 기타소득 1,063,254,000 800,030,477 소계 99,522,494 1,659,522,494 1,162,776,494 899,552,971 소득공제 6,470,600 6,470,600 6,470,600, 6,470,600 과세표준 93,051,894 1,653,051,894 1,156,305,894 893,082,371 세율 산출세액 24,220,757 648,220,757 449,522,357 344,232,948 결정세액 24,220757 648,220,757 449,522,357 344,232,948 가산세 신고불성실 121,869,318 82,209,512 61,220,712 납부불성실 296,400,000 202,018,260 152,005,790 소계 418,269,318 284,227,772 213,235,502 총결정세액 24,220,757 1,066,490,075 733,750,129 557,488,450 기납부세액 24,220,752 24,220,752 24,220,752 24,220,752 차감고지세액 1,042,269,323 709,529,377 533,247,69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