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 선고일 2007.12.04

혼인당시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장래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혼인후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주문

1. 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한 주택 매도일 1

1999. 9. 30.

○○ ○○구 ○○동 ○○○-○ ○○아파트 ○○○동 ○○○호

2002. 11. 27. 2

2002. 8. 22.

○○시 ○○구 ○○동 ○○○-○○ ○○○호

  •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사건3주택’, ‘이사건4주택’이라고 한다). 취득일 취득한 주택 매도일 비고

2000. 9. 15.

○○시 ○동 ○○○-○ ○○○○ ○○동 ○○○호

2003. 3. 6.

2001. 12. 27.

○○시 ○○구 ○○동 ○○○-○○ ○○○호

  •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 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중선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례, 즉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 ○○○은 혼인 당시 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정중선이 혼인 당시 각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후 원고가 정중선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건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정중선은 더 이상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부부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실제로 정○○이 이사건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견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 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1주택자도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 ○○○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에 앞서, 이사건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사건1주택을 처분한 이 상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거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7555호, 2002.3.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우러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7551호, 2002.10.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7551호, 2002.10.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