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2752 선고일 2007.11.22

전말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3. 원고 김○○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74,99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7,500원, 2000년 종합소득세 72,736,8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51,930원, 2001년 종합소득세 61,681,0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항 끝부분(제4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추가주장 및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조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도 아닌 김○○라는 일개인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원고들과 김○○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내용의 전말서(을 제3호증의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전말서{위 이유란 제3의 나.(2)항 중 ① 부분 참조}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6360 (2008.03.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