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 경정청구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519,774,2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지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은 ‘금융 ․ 보험’이라는 물적 성격을 가진 용역의 제공인데 그 논리상 부수적으로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주된 업무로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금융 ․ 보험업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준다는 규정은 금융 ․ 보험업을 유일한 사업이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혜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공공장소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및 재경부의 회신(감 제8호증 참조) 내용은 채택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대여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지가 있다}. 또한 위 용역을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엄격해석상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용역이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은행업무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기업에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