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함.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8. 1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75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