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6. 27.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구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색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① 법인(주실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닥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담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 나. 명예회장 ․ 회장․사장․부사장․전무 ․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판단
(1) 적용되는 법률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건설의 1997, 1998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건설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건설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각 해당 납세고지세에서 지정한 납기일인 2000. 1.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위 개정 전 국세기본법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여하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원고가 신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7. 3. 19.부터 2004. 3. 10.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박○○은 동생들인 박○○, 박○○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주식들(1998. 12. 31. 당시 합계 100분의 51)의 실제 소유자로서 ○○건설의 공사 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등 ○○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3, 4,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남편 박수근과 더불어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원고 혼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51에 미달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신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사건 각 처분일에 근접한 2003. 6. 1. 현재 원고가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계산표의 ‘납부일이 속한 달의 법인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세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본세’란에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원고의 소유 주식수 49%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이 사건 계산표의 ‘납부일이 속한 달의 임○○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 사건 계산표의 ‘임○○ 기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이 사건 계산표의 ‘임○○ 납부할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의 부과처분 중 39,908,05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의 부과처분 중 2,317,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의 부과처분 중 1,9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