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채무가 당해 증여재산 외의 재산에 담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진실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바 증여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인수한 채무가 당해 증여재산 외의 재산에 담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진실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바 증여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5. 23.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0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김○○에 대한”을 “김○○ 명의의”로, 제4행의 “납입한 것으로”를 “납입하였으며, 2005. 2. 1.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