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해 무혐의 처분받고,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며 증거부족으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해 무혐의 처분받고,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며 증거부족으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8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세금계산서 2장’의 앞부분에 ‘2004. 2. 12.자 및 2004. 3. 19.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