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0473 선고일 2007.12.05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해 무혐의 처분받고,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며 증거부족으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8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세금계산서 2장’의 앞부분에 ‘2004. 2. 12.자 및 2004. 3. 19.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