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4,797,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마지막행의 “◯◯◯◯”을 “”으로, ② 제5면 제3행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