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협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는 바, 이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음
교환협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는 바, 이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치지:① 피고 서산시는 원고 주식회사 ○○개발(이하‘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2.24. 접수 제645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 조○희에게 같은 목록 제5,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2.24. 접수 제645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회사에게 1,772,918,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9.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회사에게 2,496,700,658원, 원고 조○희에게 114,2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9.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낟. 위 주위적 청구취지 ② 항 및 위 예비적 청구취지 각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를 각“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구하는 것 외에는 위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같은 판결.
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도로로 하여”를 “도도로 개설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서산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서산시에 대하여 기부채납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① 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시설의 종류, 범위, 설치 사유 등에 상관없이 그 소유권을 언제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한 위 국토계획법 제99조 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무효이고, ② 서산시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서산세무서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이는 당초 이 사건 교환협약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고, 또한 서산시장이 2003.9.2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2003.6.10.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대로 3-6 호선의개설과 기부채납’을 포함시킨 것은 기초되는 도시계획실시사업계획인가도 없이 추가된 것으로서 부당확정되었으며, 서산세무서 청사와 직접적 관련 없이 단지 청사 뒤편의 임야가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사와 사이에 이격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법한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며, ③ 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서산시에 대한 이 사건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서산시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무상귀속으로 경료된 피고 서산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근거규정인 국토계획법 제99조 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무상귀속시키는 위 조항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도모하는 법률조항이고 사업주체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과 이를 통한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는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624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3.8,21, 자 2000헌가 11, 2001헌가 29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기부채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서산시장이 서산세무서 청사와 관련도 없이 부당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사업주체의 기부체납을 기다려 그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부체납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당해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6.9. 선고 99다63589 판결 등 참조), 그 뿐만 아니라 갑제 9, 11호증 을 가 제2, 8, 9호증 을 나 제5, 6, 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계획용도시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청사 주변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서산세무서장은 서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한 결과, 청사주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그 소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진입로를 포함한 도로를 개설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 (가) 원고 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협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교환협약은 ①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나 도로부지 가액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급부와 반대금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환협약 채결 당시 경제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환협약 체결 당시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③ 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산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 관리계장 전용관이 감정평가 금액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등으로 강요하여 그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 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또는 일부취소로서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되, 다만 이 사건 교환협약의 분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회사에게 인허가비 633,302,240원, 급여 및 관리비 627,878,547원, 설계비용으로 인한 재시공비 81,637,871원, 도로개설 및 지하관로 매설비 380,100,000원 등 합계 1,722,918,6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이 사건 교환협약이 위 주장과 같이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서산세무서장은 청사신축과정에서 세무서 요구에 의하여 기시공된 부분이 철거되는 등 재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시공한대로 평가받도록 감정평가시 자료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여, 인허가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시공비는 이 사건 교환협약체결 당시 원고 회사 소유의 재산가액(청사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 (ii) 도로개설 및 지하관로 매설로 인한 원고 회사 소유의 재산가액 상승이 감정평가액에 6% 내지 30% 정도 반영되었고, 원고 회사는 2005.8.31. 국유재산 10,083,835,840원, 사유재산 9,956,087,550원으로 감정평가된 결과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차액 127,748,290원을 이의 없이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등 금액을 지급한 사실, (iii) 한편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급여 및 관리비는 서산세무서 청사의 신축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원고 회사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협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다음으로, 이 사건 교환협약이 위 주장과 같이 서산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 관리계장 전용관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는 또한, 이 사건 교환협약은 원고 회사가 서산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세청은 원고 회사에게 국유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평가차액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그 실질상 도급계약이 혼합된 것이어서, 건축인허가비용, 도로개설 비용 등은 모두 청사건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도급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교환협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의 담당직원이 도로개설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는 등 이 사건 교환협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변경된 교환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인허가비, 급여 및 관리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시공비, 도로개설 및 지하관로 매설비 등 합계 1,722,918,6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협약이 실질상 도급계약이 혼합된 것이어서 건축인허가비용, 도로개설 비용 등을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회사의 도로개설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협약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인허기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시공비 등이 이 사건 교환협약 체결시 원고 회사 소유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급여 및 관리비는 이 사건 교환협약의 성격상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산시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