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1일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6.11.8. 까지는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8.7.24. 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999. 1. 31.
1999. 3. 22. 체납처분 후 부족 200,000,000원 197,505,540원 가 산 금 9,875,277,원 중 가 산 금 1,016,143원
2000. 1. 29. 체납처분 후 부족 920,970원
2000. 2.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3.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4. 27. 무 재 산 117,010원
2000. 5. 25.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6.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7. 19.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1. 3. 28. 무 재 산 6,773,930원 208,396,960원 197,505,540원 1,891,420원 바, 한편,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2004.11.11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압류하고 그 후 2005.12.23. 위 계좌에서 63,262,980원(예금원금 60,000,000원 + 예금이자 3,262,98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2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1996.12.30.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②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국세징수법이 1999.12.28. 법률 제7053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3.28.자 결손처분액 6,773,930원에 관한 한 국세징수법 제86조가 개정된 1999.12.28. 이후의 결손처분이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다. (2)판단 (가)1996.12.30.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29.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 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05.2.17. 선고 2003두 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결손처분 취소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불과 한다 할 것이서 납세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3.22.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사 ㅇ위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후에 행하여진 2001.3.28.자 6,773,93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63,262,980원 중 위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결손처분취소에 의한 6,773,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489,05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2004.12.15.기준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인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11.8. 까지는 2006.5.1. 기준 개정된 같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